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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홍기획 '신영자 공짜급여' 조세불복 기각 조세심판원, '경영 참여 없었다' 판단...상품권 지급도 '문제'

박창현 기자공개 2017-10-30 08:30:39

이 기사는 2017년 10월 27일 11:1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홍기획이 국세청 법인세 증액 통보에 반발해 조세 불복 절차를 진행해오다가 최근 기각 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받은 급여와 사용처가 불분명한 상품권 사용 내역 등이 과세 핵심 근거가 됐다. 다만 광고업 관행상 이뤄진 일부 비용 처리 문제는 대홍기획 측 의견이 받아들여졌다. 대홍기획은 기각 사안에 대해 추가 행정소송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11일 세무당국 및 광고업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최근 대홍기획이 지난해 5월 제기한 조세불복 심판 청구에 대해 일부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홍기획은 지난 2015년 진행된 세무조사에 따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연도에 대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추가 납부 명령을 받았다. 대홍기획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3월 이의신청을 했고, 같은 해 5월에는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최대 쟁점은 대홍기획 비상근임원이었던 신영자 이사장에게 지급된 급여를 비용으로 인정할지 여부였다.

대홍기획은 신 이사장이 기업 경영 전략과 관리를 도맡아 수행한 만큼 정당한 급여 지출이라고 주장했다. 신 이사장이 대홍기획 주주 중 유일한 개인주주이고, 실질적인 오너라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주요 광고주인 백화점과 마트 등 유통업계 광고 영업에도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점도 급여 지급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반해 국세청은 해당 급여가 사실상 공짜 급여이기 때문에 비용 산정이 안되고, 따라서 대홍기획이 추가 세금을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신 이사장이 1992년 이사로 선임된 이후 단 한 번도 이사회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고 △ 대홍기획 사무실에 방문한 적도 없으며 △무엇보다 결재권과 주요 의사결정 행사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급여 지급액이 과도하게 많았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과세당국에 따르면 신 이사장 외에 다른 비상근임원들은 급여를 받지 못했다. 또 신 이사장은 최고 급여자인 대표이사보다도 더 많은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원은 종합적인 내용을 판단해 결국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조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비상근임원의 기여와 총괄 경영 지시에 대한 입증이 부족했고, 다른 비상근임원들은 급여를 받지 않았음에도 대표이사보다 많은 고액의 급여를 지급 받은 점을 들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상품권을 지급하고 접대비로 처리한 금액에 대해 업무와 무관한 경비로 보고 과세 처리한 과세당국의 처분 역시 잘못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대홍기획에 상품권 사용처에 대해 소명 기회를 부여했지만 납득할만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결정 근거로 들었다.

다만 광고업계 관행으로 이뤄진 수수료 환원과 광고비 산정 문제는 대홍기획 측 의견이 받아들여져 과세 표준과 세액 일부 조정이 이뤄졌다.

조세심판원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서 대홍기획은 추가 대응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세금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등 절차를 거칠 수 있다. 만약 해당 절차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대홍기획 관계자는 "기각 결정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 중이며 현재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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