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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많은 '창업·벤처 PEF', 창투사 마음 잡을까 모태펀드 관리감독 벗어나 펀드 운용 가능, VC 참여 늘듯

정강훈 기자공개 2018-01-15 07:58:36

이 기사는 2018년 01월 12일 16:3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앞으로 창업투자회사도 창업벤처 전문 PEF 결성이 가능해진다. 창투사가 모태펀드의 출자 승인이나 관리감독 없이 자유롭게 펀드를 만들고 운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 벤처펀드보다 장점이 많아 창투사들도 창업벤처 PEF의 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창업투자회사의 창업벤처 전문 PEF 결성을 허용할 예정이다.

창업벤처 전문 PEF는 금융위원회가 2016년 12월 '자본시장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신설한 조합기구다. 결성총액의 50%를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기존 벤처펀드와 동일한 수준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창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이하 KVF)보다 운용 폭도 넓다. 경영참여 여부에 제약을 받지 않고 상장사 및 메자닌 투자도 비교적 자유롭다. 기존 벤처펀드와 비교하면 사실상 단점이 없고 장점만 있는 셈이다. 그러나 도입 당시 운용 주체에서 창투사를 배제했기 때문에 신기술금융사나 PEF 운용사만 설립을 검토했다.

이 때문에 창투사들은 민간LP를 모아 펀드를 결성할 때 조합기구로 KVF를 선택하고 있다. KVF는 세컨더리 펀드 등 특수목적 펀드를 제외하면 결성할 때 반드시 모태펀드 출자를 받아야만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창투사들이 민간LP를 모아 펀드를 만들 때 굳이 창투조합이나 KVF를 결성하지 않아도 된다. 창투사들이 모태펀드 출자 승인을 받지 않아도 자유롭게 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조합의 관리감독도 금융위가 담당한다.

민간LP들은 운용 조건 및 수익성 등을 고려할 때 창업벤처 PEF를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성장금융, KDB산업은행 등은 이미 자조합의 조합기구로 창업벤처 PEF를 허용하고 있다. 벤처캐피탈 사이에서 창업벤처 PEF가 확산되기 유리한 조건이다.

한 창투사 관계자는 "그동안 창업벤처 PEF가 창투사에게만 허용되지 않아 업계 반발이 적지 않았으나 이번에 규제 문턱이 낮아졌다"며 "KVF의 운용 조건이 비슷하게 바뀌지 않는다면 창투사들은 당연히 창업벤처 PEF를 선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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