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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펀드, 심사역 이직 '페널티' 물린다 관리보수 삭감 피해시 6개월 출자신청 제한, 운용차질 방지 차원

김동희 기자공개 2018-01-26 09:57:56

이 기사는 2018년 01월 25일 13: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모태펀드운용기관인 한국벤처투자가 자조합 대표펀드매니저의 퇴직시 심사역 개인에게도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심사 인력의 잦은 이동으로 발생하는 모태펀드의 운용차질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벤처투자는 올해부터 투자의무비율을 지키지 못한 채 퇴직한 대표펀드매니저의 출자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대상은 퇴직한 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으면서 기존 운용사에 관리보수 삭감 등 피해를 입힌 경우다. 퇴직 기준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최초 상실일이다.

한국벤처투자는 대표펀드매니저가 재직중인 상태에서 새로운 운용사 설립을 전제로 신규조합에 신청해도 동일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그 동안 모태펀드는 대표펀드매너저가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하더라도 투자 심사역 개인을 제재하지는 않았다. 운용사에만 관리보수를 삭감했다. 이에 따라 심사역 개인의 이직으로 발생한 피해를 운용사만 입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국벤처투자는 벤처캐피탈 업계의 이 같은 의견을 공식 접수해 지난해 출자사업부터 적용을 고민했다. 하지만 바로 시행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약 1년의 공고기간을 거쳐 올해 출자사업부터 페널티를 적용키로 했다.


한국벤처투자 관계자는 "운용사는 대표펀드매니저의 인력이탈로 관리보수 삭감 등의 페널티를 받는데 막상 퇴직한 심사역은 제재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자조합의 운용인력의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사역 개인에게도 페널티를 주는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벤처캐피탈 업계에서는 이 같은 페널티 적용에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심사역들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라는 입장이다.

A 벤처캐피탈 심사역은 "이직이 너무 잦거나 무책임하게 퇴직한 경우 등 정성적인 요인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대표펀드매니저의 퇴직으로 운용사가 입는 피해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개인에게까지 제재를 가하는 것은 심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운용사 경영진들은 제재 조치가 약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퇴직 후 6개월만 출자사업이 신청하지 못하는데다가 모태펀드 외에 다른 유한책임투자자(LP)의 출자사업에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B 벤처캐피탈 대표는 "대표펀드매니저 개인의 이익을 높이기 위해 진행하는 이직에 회사만 피해를 보는 구조는 문제가 있다"며 "핵심 운용인력이나 일반 심사역에도 동일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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