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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진 회장, 자금조달 카드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홀딩스 대출에 담보로 제공, 개인 자금차입에도 활용

이윤재 기자공개 2018-02-12 08:02:28

이 기사는 2018년 02월 09일 10:4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셀트리온헬스케어 지분을 자금조달 지렛대로 삼고 있다. 셀트리온홀딩스가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를 푸는데도 서 회장이 보유한 셀트리온헬스케어 지분이 활용됐다. 계열사 셀트리온스킨큐어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데도 셀트리온헬스케어 지분이 담보로 잡혀있다.

9일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따르면 전날 이사회를 열고 셀트리온홀딩스에 대한 1300억 원을 한도로 한 금전대여를 결의했다. 거래기간은 오는 4월 9일까지이며 이자율은 3%다. 거래기간은 양사 협의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

셀트리온홀딩스는 대여금으로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을 해소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사는 상장 자회사 지분율을 20% 이상(비상장사는 4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셀트리온홀딩스가 보유한 셀트리온 지분율은 19.72%에 불과해 행위제한 요건 해소가 필요했다. 현 주가를 감안하면 지분 0.28%(29만 4990주)를 매입에 800억 원 안팎이 필요하다.

셀트리온홀딩스가 대규모 자금을 빌릴 수 있는 건 서 회장 덕분이다. 서 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셀트리온헬스케어 지분을 담보로 제공한다. 담보수준은 대여금 지급일의 전일 종가 기준으로 150%다. 실제 대출이 실행되면서 서 회장이 보유한 지분 약 160만 주 가량이 담보로 잡혔다. 셀트리온홀딩스의 부족한 유동성을 서 회장이 보완해 준 형국이다.

셀트리온헬스케어 관계자는 "단기간내 자금이 상환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금융기관이 아닌 셀트리온헬스케어를 통해 대출이 이뤄졌다"며 "셀트리온홀딩스가 CB 투자 유치를 마치는대로 관련 자금을 상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회장은 이번 거래 말고도 셀트리온헬스케어 지분으로 자금을 조달해왔다. 서 회장은 셀트리온그룹내에서 셀트리온홀딩스와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스킨큐어만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비상장사인 셀트리온홀딩스와 셀트리온스킨큐어보다는 상장사인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상대적으로 담보력이 우수하다.

그룹내 다른 계열사인 셀트리온스킨큐어로부터 서 회장은 지난해 9월말 기준 500억 원 가량을 차입한 상태다. 차입에 따른 담보물건도 마찬가지로 셀트리온헬스케어 지분이다. 다만 서 회장과 셀트리온스킨큐어는 매년 6월말과 12월말 2회에 걸쳐 담보물건 조정합의를 하고 있다. 셀트리온헬스케어 주가가 급등하면서 지난해말 담보 주식 수가 88만 890주로 변경됐다.

셀트리온홀딩스는 임석정 회장이 설립한 SJL파트너스와 전환사채(CB) 2000억 원 발행을 추진 중이다. 해당 CB 발행도 서 회장이 셀트리온헬스케어 지분을 담보로 내놓을 예정이다. SJL파트너스측이 펀드 설립도 마쳤지만 최근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주가 등락이 심해 양측이 행사가격 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셀트리온홀딩스는 CB 발행으로 자금을 확보하는대로 셀트리온헬스케어로부터 빌린 자금을 상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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