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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 박재경 사장 공석 어떻게 해결할까 등기임원 구속에 부담, '대타vs직무폐지' 해결책 고심

김장환 기자공개 2018-03-22 11:28:36

이 기사는 2018년 03월 21일 15: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BNK금융지주가 박재경 사장 구속으로 공석이 된 자리를 어떤 형식으로 해결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박 사장이 재판을 거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는 이상 임원 자리를 물러날 법적 이유는 없다. 그러나 그룹 입장에서 이를 마냥 기다리고만 있기도 어렵다. 특히 박 사장이 사내이사 중 회장 외 유일한 등기임원이어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서둘러 모색할 것으로 관측된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지난 20일 부산 남구 문현동에 위치한 BNK금융지주 본사에 수사관 8명을 파견하고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지난달 8일 압수수색을 한데 이어 추가 압수수색을 벌인 것이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BNK금융지주 자회사 부산은행에서 채용비리가 있었다는 금융감독원 고발로 이번 수사를 시작하게 됐다.

부산지검 특수부가 두고 있는 의혹은 전직 국회의원의 자제를 입행시키는데 BNK금융그룹 일부 임원이 개입해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검찰은 2015년 면접관으로 참여한 소수 임원이 청탁자 측 입사지원자 점수를 크게 올려주는 방식으로 특혜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해당 수사는 이에 따라 부산지역 정계로까지 여파를 미칠 가능성이 거론 중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박재경 사장과 강동주 BNK저축은행 대표이사를 지난달 9일 구속했다. 이들은 2015년 부산은행 임원으로 재직하며 신입직원 채용 면접관으로 참여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달 내에 이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NK금융지주 사장과 BNK저축은행 대표이사 자리는 이로써 장기간 공석이 되는 게 불가피해졌다.

법적으로 보면 BNK금융그룹이 이들을 강제로 해임할 근거는 없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등은 금융사 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다만 구속기소로 재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현 상태대로면 이들 자리를 장기간 공석으로 남겨둬야 한다. BNK금융지주의 '2인자' 자리이자 저축은행의 수장 자리를 적어도 수개월 동안 비워둬야 한다는 얘기다. 직무대행 체제로 업무를 이어나갈 수는 있겠지만 그 기간을 장담할 수 없고, 또 효율성도 떨어지는 방편이란 점이 부담이다.

특히 박 사장은 BNK금융그룹 지주사에서 이 회장과 단 두 명뿐인 등기임원이다. 그룹 차원에서 등기임원이 주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 회장 부재시 법적 전결권을 가진 유일한 임원이란 얘기이기 때문이다. 비등기임원과 달리 이사회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내이사란 의미도 있다. 이 같은 자리를 장기간 공석으로 둬야 한다는 건 BNK금융그룹에 상당한 리스크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BNK금융그룹 내부에서는 박 사장 뒤를 이어 지주사 특정 인물을 등기임원으로 올리고 업무총괄 자리도 맡길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BNK금융지주에서 박 사장 다음으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는 안효준 그룹글로벌총괄 부문장(사장)이다. 오남환 그룹IT총괄 부사장, 정충교 그룹CIB총괄 부사장 등도 눈길을 끈다.

일부에서는 이번 사태를 기회로 삼아 업무총괄 사장직을 없애고 김 회장 1인 체제를 보다 강화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김 회장이 부임한지 반년 가량을 넘어가고 있는 시점인 만큼 그룹 업무에도 어느 정도 적응이 됐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나오고 있는 해석으로 보인다. 박 사장에게 자리를 준 것도 사실 김 회장이 부산은행을 전혀 알지 못하는 외부인사였다는 점 때문이었다는 분석이 우세했다.

정작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박 사장이 자진해서 물러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적으로 사임할 근거가 없는 만큼 BNK금융그룹도 해임안 등을 실시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과거 성세환 전 회장이 스스로 물러났던 것도 주가조작 재판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었지만 구속 상태로 인해 업무를 이어가기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다. 당시에는 사외이사들이 직접 나서 그의 사임을 권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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