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림산업, '통매각·분할매각' 투트랙 채무변제 극대화 의도, 삼일회계법인 매도자 실사중
이명관 기자공개 2018-04-05 08:15:39
이 기사는 2018년 04월 03일 13시4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법원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중인 풍림산업 매각방식에 제한을 두지 않고 '통매각'과 '분할매각'을 병행해 진행키로 했다. 거래가격을 끌어올려 채무변제를 극대화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3일 건설업계와 재판부에 따르면 법원은 풍림산업 매각 방식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 풍림산업과 자회사인 화인종합건설을 한 번에 매각하는 방안이 유력했으나 매각 가격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 분할 매각도 가능하도록 했다.
법정관리 회사의 M&A는 통상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을 택한다. 회사로 유입된 매각 대금은 대부분 채무 변제 재원으로 활용된다. 재판부 관계자는 "통매각과 분할매각 중 채무변제 금액 규모가 가장 큰 안으로 매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풍림산업의 독자 생존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기업 매각을 통해 채무변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매각 주관사는 조사위원으로 선임된 삼일회계법인이 맡았다. 삼일회계법인에게 조사위원과 주관 업무를 맡긴 것은 회생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다. 법원은 오는 6월까지 매각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삼일회계법은 현재 매도자 실사를 진행 중이다. 매각 공고는 이달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디벨로퍼 디에스네트웍스 등이 풍림산업 인수전 참여를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풍림산업의 법정관리는 이번이 두 번째다. 2012년 5월로 당시 만기도래 기업어음(CP) 437억원을 결제하지 못해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가 1년여만에 조기졸업했다. 풍림산업이 회생계획대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5년부터 작년 3분기까지 적자를 지속하면서 재무구조가 다시 급격히 나빠졌고 결국 재차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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