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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요건, 풋백옵션 면제 임박…미래에셋 수혜 금투협, 증권인수업무 규정 개정…이달 첫 적용, 코넥스 대장주 수혜 가능성

신민규 기자공개 2018-04-19 11:26:00

이 기사는 2018년 04월 17일 15: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익미실현 기업에 대한 특례상장 요건(테슬라 요건)이 이달부터 대폭 완화된다. 상장 주관사에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적용된 풋백옵션(환매청구권)이 일부 면제된다는 점에서 적용사례가 늘어날지 주목된다.

지금까지 테슬라 요건을 통해 상장된 기업은 카페24 한건 뿐이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코넥스 이전상장 기업에 대해 길을 터주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코넥스 대장주들의 테슬라 요건 적용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테슬라 요건의 풋백옵션 완화 내용을 담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지난달 16일부터 3주간 예고했다. 예고기간 동안 수렴된 업계 의견을 참고해 이르면 이달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기존 풋백옵션이란 상장 주관사의 책임을 부과하는 차원에서 상장 후 6개월간 주관사가 일반청약자에 부여하는 방식이었다. 상장 후 주가가 공모가의 90% 이하로 하락하면 주관사가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되사줘야 했다.

개정안은 상장 주관사의 부담으로 지목됐던 풋백옵션을 일부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3년 내 테슬라 요건을 통해 주관한 경험이 있고 상장 후 3개월간 발행사 종가가 공모가의 9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증권사의 경우 면제가 가능해진다. 미래에셋대우가 카페24를 테슬라 요건으로 상장시킨 유일한 주관사라는 점에서 수혜가 예상된다.

코넥스 기업의 이전상장 경우에도 혜택을 볼 수 있다. 코넥스 시장에서 일정 수준 거래된 기업에 대해서는 풋백옵션이 면제되도록 요건을 신설했다.

상장예비심사 청구시점 기준 6개월 이내 코넥스 시장에서 일평균 거래량이 1000주 이상이고, 코넥스 시장 전체 매매거래일수 중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가 성립된 일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코넥스에서 거래가 활발한 기업에 대해서는 코스닥 진입 문턱을 낮추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관련 업계에선 코넥스에서 적용가능한 기업군이 대부분 바이오사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바이오 기업 입장에선 기술성 평가를 받지 않고 테슬라 요건을 통해 상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바이오 기업은 기술성 평가를 통해 특례상장 제도를 활용해왔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풋백옵션이 면제되기 때문에 상장 주관사의 부담이 적어지는 데다가 한국거래소의 심사문턱도 낮아져 훨씬 수월한 상장 코스를 밟을 수 있게 된다. 시장에선 코넥스 대장주 격인 툴젠이 적용을 검토할지 주목하고 있다. 툴젠의 상장 주관은 한국투자증권이 맡고 있다.

테슬라 요건은 증권사가 성장성 있는 초기기업을 적극 발굴해 상장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신설됐다. 도입 후 1년이 넘었지만 적용사례가 카페24 한곳에 불과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달 초 코스닥 상장규정 개정을 통해 이익미실현 기업에 대한 상장요건을 확대했다. 기존 2건에서 5건으로 적용요건을 개편한 상태다. 기존 요건인 △시총 500억원 & 매출액 30억원 & 2년연속 매출액 증가율 20% △시총 500억원 & PBR 200% 경우에 더해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 △시총 300억원 이상 &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테슬라 요건 적용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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