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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차기 회장 인선' 국민연금에 쏠리는 눈 '지분 10.7% 대주주' 주총 영향력 행사, 권오준 재선임 땐 '중립'

박창현 기자공개 2018-04-20 07:45:00

이 기사는 2018년 04월 19일 11:0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올 3월 포스코 주주총회장. 권오준 회장은 수비수를 자처했다. 주총 안건이 다 통과됐지만, 자리를 뜨지 않고 주주들의 질문을 받았다. 포스코건설의 산토스 인수 논란, 사내 하청 차별 문제, 자원외교 비자금 조성 의혹 등 사실 관계와 경중을 따지지 않고 성심껏 답을 내놨다. 말 그대로 정공법을 택했다.

연초 철강협회에서는 미래를 그렸다. AI와 제조업의 융합을 말하는 권 회장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다. 신재생 에너지와 신소재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며 포스코그룹의 미래 로드맵도 제시했다. 포스코의 수장은 그렇게 앞만 보고 있었다.

하지만 불과 한 달새 권 회장은 전격적으로 사퇴를 결정했다. 각종 의혹에도 흔들림없이 자리를 지켰던 그였기에 시장 또한 충격이 컸다. 새로운 CEO의 필요성과 건강 악화를 사퇴 배경으로 설명했지만 정권 교체 직후 수장들의 중도 하차 비극이 이번에도 현실화되면서 '사임 압박설'도 고개를 들고 있다.

다만 외압의 실체에 대해서는 포스코 내부에서도 의구심이 크다. 과거 정권에서는 검찰 수사와 세무조사 등을 통해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선 전례가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 자체가 다르다는 설명이다. 특히 정경유착으로 전 정권이 실권한 상황에서 외압 시도 자체가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포스코 고위 관계자는 "포스코는 민영화를 이뤘기 때문에 국정감사 등 정부 통제를 받을 일이 거의 없다"며 "외압이라고 한다면 검찰 표적 수사나 세무 조사 등이 있을테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도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와 유일한 연결고리는 국민연금이다. 권 회장 사임과 맞물려 시장의 눈이 국민연금에 쏠리고 있는 이유다. 국민연금은 현재 포스코 지분 10.7%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수년 째 최대주주 자리를 지키고 있다.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으로 정부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의사결정 연결고리는 보건복지부를 넘어 기획재정부와 국무회의까지 이어진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금 운용 최고 의사 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여기에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민연금 이사장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국민연금은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 논의와 맞물려 의결권 행사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포스코도 예외는 아니었다. 주주권 행사를 통해 포스코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경영 참여를 하고 있는 셈이다.

권오준 회장 재선임 의결권 행사가 대표적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3월, 권 회장 재선임 주총 안건에 대해 '중립' 의결권을 행사했다. 중립 의결권은 다른 주주의 찬성, 반대 투표비율을 의안 결의에 그대로 적용하는 투표방식이다. 당시 국민연금 측은 포레카 매각 의혹 등이 사실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사회적 논란으로 기업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중립' 의사를 표했다. 사실상 재선임 시기에 정부 측으로부터 온전한 확신을 받지 못했던 모양새였다.

또 장승화 서울대 법학부 교수를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아예 독립성 저하를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다. 장 교수는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재판관과 국제중재법원(ICC) 중재인을 지낸 국제통상 전문가다.

권 회장 재신임에 대해 결정을 보류했던 국민연금이 후임 인선 과정에서는 어떤 선택을 할지 벌써부터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포스코는 내부 CEO 선임 절차를 통해 회장을 결정한다. 먼저 사외이사와 권 회장으로 구성된 CEO 승계 카운슬이 10여명의 후보들을 추린다. 이후 사외이사들이 5명 정도의 최종 후보군을 선정하고, 이사회에서 최종 1인을 선택한다.

마지막 관문은 주총이다. 주주들의 과반 동의가 있어야만 온전히 회장직에 오를 수 있다.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계다. 국민연금은 최종 후보가 선정되면 내부 협의 과정을 거쳐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의결권은 기금본부에 설치된 투자위원회에서 행사한다"며 "다만 찬반을 판단하기 곤란할 경우, 전문위에서 해당 안건에 처리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포스코 회장 신규 선임건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는 그 때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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