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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높여라" KB운용 반대표 증가 [운용사 의결권 분석] 총 847개 안건…반대율 13.22%, 전년비 8.4%p 증가

이효범 기자공개 2018-06-27 15:34:59

이 기사는 2018년 06월 25일 14:2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B자산운용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후 투자기업의 주주총회에서 반대표를 행사한 안건을 대폭 늘렸다. 일부 투자기업이 제시한 주당 배당금을 과소배당으로 규정, 반대표를 던져 배당금 상향을 요구하는데 목소리를 한층 높인 것으로도 나타났다.

25일 더벨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국내 9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내역(2017년 4월 1일~2018년 3월 31일)을 분석한 결과 KB자산운용은 총 162개 기업의 주주총회에서 847개의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기(2016년 4월1일~2017년 3월 31일) 대비 기업수와 안건수를 29개와 38개씩 확대했다.

KB자산운용이 의결권을 행사한 기업수는 미래에셋자산운용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의결권 행사 기업수는169개이다. 안건수를 기준으로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행사한 970개에 비해 123개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KB자산운용은 안건 847개 가운데 찬성 723개, 반대 112개, 중립 12개 등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반대표는 39개로 반대율은 4.82%에 불과했지만 올해 주총시즌을 포함해 행사한 반대표는 112개였다. 반대율은 13.22%로 전기대비 8.4%p증가했다.

특히 투자기업이 안건으로 올린 배당정책에 반대표를 행사한 사례가 7건으로 다른 운용사들에 비해 많았다. KB자산운용보다 의결권을 행사한 안건이 많은 미래에셋자산운용과 트러스톤자산운용이 배당정책에 반대표를 행사한 건수는 각각 1건과 6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KB자산운용은 지난 2017년 과소배당을 사유로 투자기업의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한 적은 없었다. 오히려 과다배당으로 반대표를 행사하기도 했다. 2017년 3월 GS홈쇼핑은 주주제안 중 하나로 주당 배당금 8000원을 배당하는 안건을 주주총회에 상정했다. 당시 KB자산운용은 이에 대해 과다배당을 사유로 반대하는 대신 이사회가 제안한 주당 배당금 7000원의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다.

KB자산운용이 과소배당을 이유로 반대표를 행사한 기업은 광주신세계, LG전자, 신세계, 삼호, 원익머티리얼즈, 셀트리온, 무학 등이다. 이 가운데 광주신세계에 대해서는 지난 4월 자기자본이익률(ROE) 하락 추세에 대한 경영진의 입장을 묻는 레터를 전달하는 등 우회적으로 배당확대를 요구하기도 했다.

KB자산운용 관계자는 "공시대상법인(개별펀드 자산 5% 또는 100억 이상 기준)과 그외 중요한 의안이 있는 법인에 대해 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며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후 의사결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 펀드수익자의 권익 강화를 위해 배당관련 의안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답변했다.

KB자산운용 과소배당 반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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