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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해외겸용카드, 금융위 '반대'로 무산 예상비용 대비 사업성 없어…우체국과 '차별적 규제' 지적도

원충희 기자공개 2018-07-03 10:41:45

이 기사는 2018년 07월 02일 14:3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이 추진한 해외겸용 체크카드 사업이 금융위원회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 신협은 우체국과의 차별적 규제를 지적했으나 금융위는 사업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신협중앙회에서 올린 신협법 제78조 1항 및 제39조(사업의 종류) 개정 건의안을 최종 불허했다. 건의안에는 신협도 해외겸용 체크카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신협 측은 "해외여행이 보편화 됨에 따라 조합원들이 해외에서 평소 애용하는 신협체크카드를 사용하려 했으나 신협체크카드는 국내 전용이라 사용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유사한 체크카드 사업모델을 가진 우체국도 해외겸용 체크카드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신협도 가능할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우체국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통해 해외겸용 체크카드를 취급할 수 있게 되면서 지난해 12월 '우체국 체크카드 해외결제서비스'를 출시했다. 이에 자극 받은 신협도 신협법 개정을 통해 사업종류를 추가하거나 외국환거래규정을 조금 손보면 해외겸용 체크카드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금융위의 생각은 달랐다. 우선적으로 사업성 검토가 수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해외겸용 체크카드 업무를 취급하기 위해 신협 측이 밝힌 전산개발 비용이 신협의 체크카드 매출 비중에 비해 과다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사실 신협은 카드사업과 관련한 자체 플랫폼과 가맹점관리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곳이다. 이 때문에 BC카드와 업무제휴를 맺고 지급결제 프로세스와 가맹점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다. 지방은행, 새마을금고 등 자체 카드결제망을 갖추지 못한 금융회사들과 비슷한 구조다.

달리 말해 자체적인 카드결제 플랫폼과 가맹점관리 시스템을 운용해본 적이 없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겸용 체크카드 사업을 하려면 맨바닥부터 전산을 새로 깔고 가맹점을 확보해야 한다.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는 일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체크카드 해외겸용 시 비자(VISA) 등에 추가 지급해야 할 수수료 등도 만만찮은 것으로 보인다"며 "제반여건 등을 감안할 때 사업성이 없어 지금은 도입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향후 여건이 무르익어 신협법 등의 개정 필요성이 생기면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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