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청문회 앞두고 '신규 항공기 도입' 포기 오는 30일 면허취소 여부 결정…신규노선 등 확장 전략 제동
고설봉 기자공개 2018-07-20 08:26:59
이 기사는 2018년 07월 19일 18시1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진에어가 신규 항공기 도입을 추진하다 중도 포기했다. 국토부에 등록신청 한지 9일 만에 자진철회 하는 형식을 빌었다. 면허취소 여부를 결정할 국토부의 청문회 절차가 시작되자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19일 국토부에 따르면 진에어는 최근 대한항공에서 임차한 신규 보잉-737 기종 1대 등록신청에 나섰다 자진철회 했다. 지난 12일 신청했고, 9일 만인 이날 거둬 들였다. 통상 항공기 등록신청 후 승인까지는 최장 9일이 걸린다. 마감 시한까지 고민을 거듭하다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부는 진에어가 신청한 항공기 등록에 대한 승인여부를 미뤄왔다. 통상 항공기 신규등록에 대한 승인 여부를 마감시한까지 유보하지 않았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진에어가 신청한 여객기는 지난해와 올해 신청해 승인받은 모델과 동일기종이다. 도입형식도 대한항공을 통해 리스하는 형식으로 크게 다를 것이 없었다.
진에어의 항공기 신규 등록신청을 두고 업계에서는 승인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팽배했었다. 국토부가 진에어 면허취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청문회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던 만큼 승인에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란 추측이 나왔었다. 최근 항공업계와 금융투자업계에서 진에어가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흘러나오며 이러한 추측에 무게가 더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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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항공기 추가 등록신청이 실패하면서 진에어의 연간 사업계획도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진에어는 올해 총 6대를 신규 도입하고, 1대를 송출할 계획을 세웠다. 지난 2분기 보잉-737 2대를 도입하고, 보잉-737 1대를 송출했다. 3분기에는 보잉-737 2대, B-777 1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오는 4분기에도 보잉-777 1대 도입이 예정됐다.
진에어는 지난해 12월 상장 뒤 꾸준한 매출 성장과 수익성 극대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항공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항공기 도입이 가로막히며 인프라를 확장하고, 신규 노선을 발굴해 영업망을 넓히는 전략에 제동이 걸렸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진에어의 면허취소를 검토하는 법적 절차를 오는 30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청문회를 통해 진에어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면허 자문회의 등을 거쳐 면허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청문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최종 면허취소 여부는 2∼3개월 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진에어는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지난 2010∼2016년 진에어의 등기이사를 맡은 것이 적발되며 면허취소 위기에 몰렸다. 현행 항공법은 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국적 항공사의 외국인 임원 등기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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