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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메리츠·DB' 사업비 검사 독립대리점 시책 중점 대상, 8월 이후 후속 조치

신수아 기자공개 2018-07-27 10:44:25

이 기사는 2018년 07월 26일 17:2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삼성화재·메리츠화재·DB손해보험의 사업비 현황을 점검했다. 각 사의 독립대리점(GA) 시책이 주요 타깃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0일까지 일부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DB손해보험(이하 DB손보)의 사업비 검사를 진행했다. 이번 검사는 보험영업과 사업비를 담당하는 손해검사국 검사 3팀에서 진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체당 약 1주일에 걸쳐 검사를 진행했다"며 "GA시책 규모가 컸던 3개사가 검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사 결과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는 검사 휴지기인 8월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현재는 업계 전반의 시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들은 신상품이 출시되면 자체 설계사 뿐 아니라 GA채널을 통해 초반 경쟁력 확보에 집중한다. 이때 판매의 성패는 흔히 시상과 수수료 등에 따라 좌우된다.

특히 설계사는 신규 계약을 체결하면 월납보험료를 기준으로 기본 수수료를 지급받는다. 여기에 부가적인 인센티브가 따라 붙기도 하는데, 판매를 독려하기 위해 각 보험사가 이를 과도하게 높이기도 한다. 인센티브 경쟁이 격화되는 이유다.

앞서 보험업계 관계자는 업계의 시책 경쟁에 대해 "인(人)보험의 기본 수수료는 월납보험료의 200%수준인데 반해 일부 보험상품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며 일부 업체의 수수료가 최대 500%~600%까지 치솟았었다"고 설명했다. 과도한 인센티브 경쟁은 자칫 설계사들의 불완전판매를 유도할 수 있다. 또한 보험사들의 지나친 출혈 경쟁을 불러와 사업비 부담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다.

한편 지난해 12일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메리츠화재·삼성화재·NH손해보험·AIG손해보험 등을 대상으로 자료수집 차원의 예비 검사를 진행했다. 상품과 채널별 인센티브 정책을 중심으로 자료를 검토하고 과도한 수수료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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