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운용, 리츠 AMC '늦깎이' 출항 지난달 31일 8개월만에 설립인가 획득, 자본시장법·부동산투자회사법 재산보유 규정 문제
김경태 기자공개 2018-09-04 08:51:52
이 기사는 2018년 09월 03일 11:2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약 8개월만에 리츠자산관리회사(AMC) 설립인가를 받았다. 자본시장법과 부동산투자회사법의 규정 차이로 인해 리츠사업을 출항시키는데 시간이 걸렸다.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달 31일 국토부로부터 리츠 AMC 설립인가를 획득했다. 작년 12월말 예비인가를 받은 후 약 8개월만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다른 곳들보다 설립인가를 받는데 더 긴 시간이 소요됐다. 직전에 리츠 AMC 설립인가를 받은 곳은 NH농협금융그룹의 NH농협리츠운용과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통해 만드는 한국리테일투자운용이다. 2곳 모두 신설법인으로 올해 5월 30일 예비인가를 받았다. 각각 6월 27일과 7월 4일에 설립인가를 받아 2달 가량 걸렸다.
미래에셋자산운용처럼 부동산펀드를 운용하다가 리츠업계로 진출한 이지스자산운용도 비교적 빠르게 설립인가를 받았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올해 4월 27일 예비인가를 받은 후 6월 27일에 설립인가를 획득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부동산펀드를 만들 때 자기자본으로 일부 투자하게 돼 있는데, 이와 관련된 재산 보유 규정이 리츠 자산관리사의 규정과 어긋나는 문제가 있었다"며 "그간 인가를 받은 곳들은 신규 설립되거나 규모가 그리 큰 편이 아니었지만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워낙 대형사이다 보니 시간이 더 걸린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앞선 관계자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자산보관과 관련된 감독 규정이 올해 8월 개정됐다. 국토부에서는 이에 맞춰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리츠 AMC 설립인가를 내줬다. 관련 규정이 개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대형사가 미래에셋자산운용처럼 겸영을 위해 신청할 경우 시간이 적게 걸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부동산펀드와 리츠가 유사한 점이 많아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리츠 AMC 인가를 추진하게 됐다"며 "현재 부동산부문에서 다양한 딜을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화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관련기사
best clicks
최신뉴스 in 전체기사
-
- [아시아나 화물사업부 M&A]MBK 손잡은 에어프레미아, 다크호스 등극
- [대기업 프로스포츠 전술전략]전북현대, '돈방석' 기회 끝내 놓쳤다
- 골프존, 주가 하락에 발목잡혔나…GDR 분할 '무산'
- [Art Price Index]시장가치 못 찾은 퍼포먼스 작품
- 하이브 '집안싸움'이 가리키는 것
- 이익률 업계 톱인데 저평가 여전…소통 강화하는 OCI
- KB금융, 리딩금융의 품격 ‘주주환원’ 새 패러다임 제시
- 대외 첫 메시지 낸 최창원 의장의 속내는
- KG모빌리티, 라인 하나로 전기차까지
- [이사회 분석]갈 길 바쁜 LS이브이코리아, 사외이사 없이 간다
김경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 [한경협 파이낸셜 리포트]'돈 굴리기' 보수적 접근, '채권 투자' 집중
- [한경협 파이낸셜 리포트]'부동산 거부 단체' 시세 1.3조 여의도 전경련회관
- [한경협 파이낸셜 리포트]국정농단 이후 회원사 미공개, 자신감 회복 언제쯤
- SK스퀘어, 크래프톤 지분 매각…체면 살린 '잭팟'
- [한경협 파이낸셜 리포트]'숫자'가 보여준 위상 회복, '돈 잘버는' 단체 거듭
- [LK삼양 뉴비기닝]소액주주에 '이례적' 차등배당, 주주가치제고 '진심'
- '자사주 소각' 한미반도체, 주주가치 제고 재확인
- [LK삼양 뉴비기닝]그룹 오너 구본욱의 변신, 경쟁력 강화만 본다
- 이서현 '임팩트' 그리고 '블루 프린트'
- [LK삼양 뉴비기닝]성장 키워드 '동남아·4대 신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