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운용, 리츠 AMC '늦깎이' 출항 지난달 31일 8개월만에 설립인가 획득, 자본시장법·부동산투자회사법 재산보유 규정 문제
김경태 기자공개 2018-09-04 08:51:52
이 기사는 2018년 09월 03일 11시2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약 8개월만에 리츠자산관리회사(AMC) 설립인가를 받았다. 자본시장법과 부동산투자회사법의 규정 차이로 인해 리츠사업을 출항시키는데 시간이 걸렸다.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달 31일 국토부로부터 리츠 AMC 설립인가를 획득했다. 작년 12월말 예비인가를 받은 후 약 8개월만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다른 곳들보다 설립인가를 받는데 더 긴 시간이 소요됐다. 직전에 리츠 AMC 설립인가를 받은 곳은 NH농협금융그룹의 NH농협리츠운용과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통해 만드는 한국리테일투자운용이다. 2곳 모두 신설법인으로 올해 5월 30일 예비인가를 받았다. 각각 6월 27일과 7월 4일에 설립인가를 받아 2달 가량 걸렸다.
미래에셋자산운용처럼 부동산펀드를 운용하다가 리츠업계로 진출한 이지스자산운용도 비교적 빠르게 설립인가를 받았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올해 4월 27일 예비인가를 받은 후 6월 27일에 설립인가를 획득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부동산펀드를 만들 때 자기자본으로 일부 투자하게 돼 있는데, 이와 관련된 재산 보유 규정이 리츠 자산관리사의 규정과 어긋나는 문제가 있었다"며 "그간 인가를 받은 곳들은 신규 설립되거나 규모가 그리 큰 편이 아니었지만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워낙 대형사이다 보니 시간이 더 걸린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앞선 관계자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자산보관과 관련된 감독 규정이 올해 8월 개정됐다. 국토부에서는 이에 맞춰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리츠 AMC 설립인가를 내줬다. 관련 규정이 개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대형사가 미래에셋자산운용처럼 겸영을 위해 신청할 경우 시간이 적게 걸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부동산펀드와 리츠가 유사한 점이 많아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리츠 AMC 인가를 추진하게 됐다"며 "현재 부동산부문에서 다양한 딜을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화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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