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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선고 D-4, '말 아낀' 황각규 부회장 국세청창 초청 간담회 참석, 항소심 전망에 묵묵부답 후 "기다려 봐야"

박기수 기자공개 2018-10-02 08:36:34

이 기사는 2018년 10월 01일 14:1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D-4. 오는 5일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운명의 날'이다. 국정농단 연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후 법정 구속 중인 신 회장은 5일 항소심 선고를 받는다. 롯데그룹은 신 회장의 재판 결과에 대해 말을 아끼는 등 '초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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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롯데그룹의 '임시 사령관'인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사진)도 신 회장의 항소심 재판과 이후 경영 전망에 대해 굳게 입을 닫았다. 1일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회관에서 열린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에 참석한 황 부회장은 신 회장 재판 결과에 따른 향후 롯데그룹 경영 전망에 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특유의 은은한 미소를 띠고 행사장으로 발걸음을 옮기던 황 부회장은 질문을 받자 살짝 표정이 굳어지기도 했다. 행사를 끝마치고 나오면서도 신 회장 선고 전망에 묻는 질문에 "기다려 봐야 한다"며 짧게 답했다.

롯데그룹은 신 회장의 항소심 전망 등에 대해 시종일관 "지켜봐야 한다"며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 신 회장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한 상태다. 롯데 입장으로서는 항소심에서 신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다.

롯데그룹은 총수 부재 속 황각규 부회장과 각 BU(Business Unit) 장들을 중심으로 '비상 경영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신 회장의 선고 결과에 따라 갈림길에 서 있는 롯데그룹의 중장기적 경영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 결과에 따라 특히 지주사 전환 이후 중단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비롯해 핵심 계열사인 롯데케미칼의 대규모 투자 건 등도 재개될 수 있는 상황이다.

롯데그룹은 지주사 전환을 선포하며 지난해 10월 롯데지주를 설립했다. 다만 롯데카드와 롯데캐피탈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현행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가 금지돼 있어서다. 기한은 내년 10월까지다.

또 롯데지주는 지배구조상 아직 그룹 핵심인 롯데케미칼을 품지 못해 '미완의 지주사'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현재 롯데케미칼의 대다수 지분은 일본 롯데홀딩스가 최대주주로 있는 롯데물산과 호텔롯데가 1·2대 주주로 있다. 일본 롯데홀딩스가 직접 9.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투자 규모만 4조원이 넘는 인도네시아 유화단지 건설도 '올 스톱' 상태다. 황 부회장은 최근 "인도네시아 유화단지 건설은 신 회장의 석방된 이후 재개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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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한승희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에서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가운데)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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