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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파티게임즈 상폐감사 '중대한 오류' 가능성 있다" 가처분 인용서 판시, 재무제표 수치 상이·감사증거 미확보 근거도 부족

신상윤 기자공개 2018-10-11 08:19:14

이 기사는 2018년 10월 10일 11:0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법원이 상장 폐지를 앞둔 일부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정리매매를 중단시키면서 투자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상장 폐지키로 했던 전체 11개 코스닥 상장사 가운데 4개 기업은 실낱같은 희망을 잡았다. 다만 나머지 7개 기업은 상장 폐지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벨은 10일 법원이 상장 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4개 상장사 가운데 파티게임즈의 판결문을 입수해 쟁점을 살펴봤다. 최근 파티게임즈를 비롯해 모다와 감마누, 에프티이앤이 등 4개 상장사는 법원으로부터 상장 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이 기업들은 이날까지 진행될 예정이던 주식 정리매매가 법원의 결정 확인 또는 본안 판결의 확정시까지 중단될 예정이다.

법원은 감사인(삼정회계법인)의 '의견거절'에 중대한 오류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파티게임즈의 상장 폐지 결정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감사인 의견거절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며 "재감사보고서를 기초로 한 상장 폐지 결정 역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감사한 재무상태표 계정별 수치 오류 발견

우선 법원은 재감사보고서에 첨부된 2017년 재무상태표의 계정별 오류를 지적했다. 판결문은 재무상태표에 기재된 기타수취채권(23억 7777만 8185원)과 기타유동자산(1억 4992만 2654원),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주식(821억 6472만 2911원)이 주석사항의 수정 내역에서는 기타수취채권(3억 7777만 8000원)과 기타유동자산(20억 1792만 3000원),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주식(821억 8767만 8000원) 등으로 기재돼 수치상 오류가 있다고 했다. 재감사보고서의 주석 7번(범주별 금융상품)과 10번(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에서도 기타수취채권의 합계가 3억 7777만 8000원으로 기재돼 있었다.

법원은 파티게임즈가 감사인에게 재무상태표를 제출하면서 일부 수치를 잘못 기재하거나 감사인이 재감사보고서를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감사인이 여러 오류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 오류는 재무상태표의 자산 총계, 이익잉여금(결손금), 자본 총계, 당기순손실 등 수치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감사의견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수관계자와 거래 감사증거 미확보 근거 부족

법원은 또 감사인이 파티게임즈와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감사인은 △파티게임즈가 사채발행 및 유상증자에 대한 자문 수수료로 대신피아이1호와 더에스피씨에 각각 9억원을 지불한 것 △특수관계자가 7억원에 취득한 네오게임즈 발행 매도가능증권을 파티게임즈가 20억원에 취득한 부분 등을 의견거절의 이유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파티게임즈는 감사인이 포렌식 조사를 통해 지적한 부분에 대해 종전 경영진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며 "각 거래를 횡령 손실로 회계처리하려고 했지만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사인의 수정 권고에 따라 지급수수료 및 손상차손으로 재무제표에 반영했다는 파티게임즈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인이 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근거나 이유를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부외부채 존재 가능성·우발상황 일부 소명

법원은 아울러 감사인이 파티게임즈의 부외부채 존재가능성 및 우발상황에 대한 감사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감사인은 파티게임즈의 최상위 지배기업인 대신에셋파트너스가 쌍방울에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 파티게임즈가 이사회 결의 없이 보유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대보증을 하면서 법인인감을 적절한 절차 없이 반출하는 등 적절한 내부통제가 이뤄지지 않아 부외부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쌍방울 측에서 파티게임즈의 연대보증이 무효이므로 법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제출했다"며 "파티게임즈가 홈페이지와 언론에 우발채무 통지를 요청하고, 법원 등기소에서 법인인감증명서 발급내역을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등 감사인의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특수관계자와의 부정확한 거래가 있다는 감사인의 지적에 대해서도 법원은 "포렌직 조사를 통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밝혀졌고, 우발채무 조회서를 발송하는 등 감사인의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근거나 이유를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법원은 이어 "상장 폐지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더라도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으로 코스닥시장의 잠재적 투자자들에 대한 손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거래소의 상장 법인의 재무 건전성과 회계 투명성을 유지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크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파티게임즈의 가처분을 구할 필요성도 있다"고 기술했다.

다만 이 같은 법원의 판결은 상장 폐지 절차를 중단시켜 달라는 파티게임즈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따른 것으로 본안 소송에선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한국거래소도 본안 소송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소송 기간은 길게는 1년이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박길우 파티게임즈 대표는 "본안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법원이 쟁점으로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며 "아울러 판결문에 감사인에 대한 오류 가능성을 지적한 만큼 회계법인에 대한 소송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1년 상장 폐지 결정을 받은 제일창업투자와 대양글로벌, 트루아워 등이 상장 폐지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정리매매가 중단됐다. 하지만 이 기업들은 상장 폐지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결국 상장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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