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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씽크빅, 부채비율 200% 미만 관리 '부담' [코웨이 M&A]내년 지주사로 강제전환 예정…2년 유예기간 내 부채감축용 차입금 일부 상환

안영훈 기자공개 2018-10-30 08:30:21

이 기사는 2018년 10월 29일 16:3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웅진씽크빅이 코웨이 인수로 '부채비율 200% 미만' 관리라는 부담을 짊어질 전망이다. 코웨이 인수로 강제 지주회사 전환 후 유예기간 2년이내에 부채비율을 200% 밑으로 떨어뜨리지 못하면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및 벌칙이 부과되는 탓이다.

웅진씽크빅은 29일 MBK파트너스가 보유한 코웨이 지분 22.17%를 약 1조6850억원에 인수하기로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웅진씽크빅은 코웨이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재무적 투자 유치를 받고, 인수금융 대출도 직접 일으킬 예정이다.

최종 인수금액에 따라 달라지지만 코웨이 현 주가 대비 20%의 프리미엄을 더해 인수한다고 가정할 때 웅진씽크빅은 내년 1분기 말에 기존 부채까지 합쳐 약 1조5000억원에 육박하는 부채를 짊어지게 된다.

기존 차입금 900억원을 포함해 지난 6월 말 기준 웅진씽크빅의 부채규모는 2300억원을 조금 웃돌며, 부채비율은 76.3%다. 하지만 9000억원에 육박하는 인수금융과 3500억원을 넘어서는 재무적 투자 유치로 코웨이를 인수할 경우 부채비율은 240%선까지 치솟게 된다.

웅진씽크빅은 코웨이 인수자금 조달로 연간 250억원에 가까운 이자를 내야 한다는 점 외에도 부채비율을 2021년말까지 200% 미만으로 떨어뜨려야 한다. 코웨이를 인수할 경우 웅진씽크빅은 자회사 주식가액이 자산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0%를 넘어서면서 공정거래법에 의해 강제로 지주회사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현 공정거래법에서는 지주회사의 경우 부채비율이 20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다만 지주회사 전환시에 부채비율이 200%를 넘었을 경우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결국 웅진씽크빅이 내년 1분기에 코웨이를 인수하게 되면 내년 말부터 지주회사가 되며, 2년후인 2021년 말까지 부채비율을 200% 미만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공정거래법 제17조에 따라 과장금을 부여받게 된다. 또한 제66조에 따라서는 3년 이내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도 물어야 한다. 이와 관련 웅진씽크빅은 코웨이 인수 직후 기존 차입금 900억원을 상환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2020년과 2021년 각각 500억원 이상, 1000억원 수준의 차입금을 상환한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차입금 상환 재원은 코웨이 배당금과 웅진씽크빅 영업이익을 더해 마련한다는 계획으로,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면 부채비율은 2020년말부터 200% 미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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