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 신탁본부장 '임원급'으로 승격 '특정업무전담본부장'에 추가…지배구조법 따라 내규 개정
원충희 기자공개 2018-11-22 08:43:22
이 기사는 2018년 11월 21일 10시5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수협은행이 내규를 개정해 특정업무전담본부장을 3명에서 4명으로 확대했다. 은행·신탁계정 분리원칙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신탁사업본부장을 업무집행책임자로 포함시킨데 따른 조치다.21일 은행권에 따르면 수협은행은 지난 16일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해 이 같은 내용을 추가했다.
개정내규를 보면 행장은 업무집행책임자로서 집행부행장 5인 이내와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특정업무전담본부장 4인 이내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특정업무전담본부장은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정보보호책임자, 신탁사업본부장으로 확대됐다.
이전에는 행장이 둘 수 있던 업무집행책임자는 집행부행장 5인 이내와 특정업무전담본부장 3인(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정보보호책임자) 이내로 한정돼 있었다. 이번에 신탁사업본부장을 추가, 4명으로 늘린 것이다.
수협은행은 지난해 12월 비이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탁사업실을 신탁사업본부로 격상하고 박장환 부장을 본부장으로 선임했다. 이동빈 행장 취임 후 첫 조직개편과 인사였다. 지난 7월에는 신탁사업본부 산하에 신탁영업추진팀을 신설, 종합마케팅과 비이자사업을 강화했다.
내규 개정은 신탁사업본부 신설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른 것이다. 법규상 집행임원과 업무집행책임자는 공시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임원은 이사, 부행장 등을 말하지만 업무집행책임자는 임원이 아니면서 그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을 지고 있는 직원을 통칭하는 단어다.
금융당국은 부장급 본부장, 부장급 실장 등 사내에선 직원 신분이라 할지라도 밖에서 보기엔 '임원급'으로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경영적 판단을 하고 책임질 수 있는 부서책임자라면 업무집행책임자 범주에 속한다는 방침이다. 임원은 아니지만 법적으로는 '임원급'으로 처우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부장급인 박장환 신탁사업본부장도 업무집행책임자로 규정토록 내규를 손질해야 했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은행·신탁계정 분리 방침에 따라 각각 책임자를 두고 있는데 신탁사업조직을 본부급으로 확대하면서 본부장도 업무집행책임자로 승격할 필요가 생겼다"며 "지배구조법 반영해 내규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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