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이엔지 "선에디슨과 거래정산 완료…소명 가능" 법정관리인 소송 제기, 웨이퍼·태양전지 거래대금 2년전에 상계 끝내
강철 기자공개 2018-11-29 14:55:23
이 기사는 2018년 11월 29일 14:48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선에디슨(SunEdison)이 신성이엔지에 파산 전 거래한 523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신성이엔지는 과거 웨이퍼와 태양전지를 주고받는 형태로 대금 정산을 이미 완료한 만큼 이번 소송이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29일 신성이엔지에 따르면 선에디슨의 법정관리인은 지난 6월 관할법원인 United States Bankruptcy Court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에 물품 거래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대상은 신성이엔지를 비롯한 복수의 거래처다.
미국 태양광 기업인 선에디슨은 2016년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파산 관리인은 법원의 관리 아래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한편 이해 관계자들과의 채무 계약을 조정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미국 파산법 Chapter 11을 이행하는데 따른 절차상의 청구다.
선에디슨이 신성이엔지에 청구한 대금은 4630만달러(약 523억원)다. 이는 선에디슨이 파산하기 직전 3개월의 거래 금액이다. 신성이엔지는 이에 대해 "미국 법률 체계상 발생하는 형식적인 절차인 만큼 충분히 소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신성이엔지와 선에디슨은 2014년 4월부터 2016년 3월 까지 웨이퍼와 태양전지를 거래했다. 신성이엔지가 선에디슨에서 조달한 웨이퍼로 태양전지를 만든 후 이를 선에디슨에 다시 판매했다. 양사는 거래상의 편의를 위해 각자 공급한 웨이퍼와 태양전지의 물품대금을 상계했다. 선에디슨이 파산한 이후에도 법정관리인과 상호 채권·채무액을 기초로 상계를 지속했다.
선에디슨이 청구한 태양전지 대금 4630만달러는 이미 2년 전의 웨이퍼 대금과 상계 처리됐다. 정산 후 일부 남아있던 580만달러도 지급을 완료했다. 주고받을 대금 자체가 없기 때문에 회계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없다. 신성이엔지는 양국의 법률 전문가와 긴밀히 협의하며 소송에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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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이엔지 관계자는 "파산 관리인이 미국 법률에 따라 선에디슨의 거래처 960여곳에 일괄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선에디슨과의 거래는 이미 2년 전에 정산을 완료한 만큼 이번 소송이 당사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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