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바이오기업 '테슬라 상장' 허들 높인다 전문평가기관에 직접 기술성 평가 의뢰…'기평 탈락' 업체, 우회 접근 차단
양정우 기자공개 2019-02-20 08:31:24
이 기사는 2019년 02월 18일 16시3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거래소가 '테슬라 요건 상장(이익미실현 특례상장)'을 노리는 바이오 업계에 경고를 보냈다. 바이오 기업이 테슬라 상장을 시도하면 기술성 평가를 별도로 의뢰한다는 방침을 내놨다.그간 적지 않은 바이오 업체가 기술성 평가에서 탈락해 기술특례 상장을 포기해 왔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기술성 평가가 전제 조건이 아닌 테슬라 상장으로 방향을 튼 상태다. 한국거래소는 이런 우회 접근을 막고자 자체적으로 기술성 평가를 신청하는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바이오 기업이 테슬라 요건 상장을 시도할 경우 전문평가기관에 기술성 평가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후 기술성 평가 결과는 해당 기업의 상장예비심사에서 질적 심사 항목에 반영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기술성 평가에서 떨어진 바이오 기업이 테슬라 상장을 우회 통로로 삼는 건 용납될 수 없다"며 "자체적으로 기술성 평가를 의뢰해 기술특례 상장 때와 동일한 평가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정적 평가가 나오면 질적 심사에 반영해 상장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사실 기술성 평가는 바이오 기업의 기술특례 상장(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에서 활용되는 제도다. 기술특례 상장을 신청하려면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전문평가기관(2곳)에서 A등급과 BBB등급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바이오 업계엔 기술성 평가에서 떨어져 IPO의 스텝이 꼬인 경우가 적지 않다. 근래 들어 브릿지바이오와 카이노스메드, 바이오인프라, 올리패스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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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바이오 기업엔 테슬라 요건 상장이 매력적인 대안으로 다가왔다. 무엇보다 테슬라 상장도 기술특례 상장처럼 적자 기업이 IPO를 시도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그간 증권사의 IB 파트와 바이오 업계에서 바이오 섹터도 테슬라 상장이 허용되는지 문의가 이어져 왔다. 한국거래소는 특정 섹터를 제한하는 법규가 없는 한 바이오 기업 역시 테슬라 상장이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은 상태다.
한국거래소는 테슬라 상장 허용을 공식화하는 동시에 '기평 탈락' 바이오의 우회 통로가 되는 상황을 대비해야 했다. 이 때문에 직접 기술성 평가를 의뢰해 질적 심사에 반영한다는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다. 당초 기술특례 상장을 통과하지 못할 점수라면 테슬라 상장 역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친 셈이다.
시장 관계자는 "테슬라 상장을 추진하는 바이오 업체에 기술특례 상장의 통과 기준(A등급과 BBB등급 이상)이 그대로 적용될지 아직 미정"이라며 "만일 테슬라 상장시 기술성 평가의 허들이 낮아진다면 바이오 업계가 굳이 기술특례 상장을 시도할 이유가 없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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