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에도 빛 발한 '카뱅 파트너십' 카카오페이 통한 P2P상품화 호평…발행어음 제재영향 적어
원충희 기자공개 2019-03-06 11:39:30
이 기사는 2019년 03월 04일 08시0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발행어음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국투자금융지주에 부동산신탁업을 인가했다. 세간의 예상과 달리 한국투자증권 제재심의가 대주주 적합성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오히려 카카오뱅크 파트너인 카카오의 자회사 카카오페이를 참여시켜 P2P(Peer to Peer) 상품화를 추진하려는 사업계획이 평가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는 후문이다.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임시회의를 열고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자로 (가칭)신영자산신탁, (가칭)한투부동산신탁, (가칭)대신자산신탁을 선정했다. 지난해 11월 예비인가를 신청한 업체 12곳 중 세 곳이 선정됐다. 심사는 민간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가 맡았다.
가장 눈길을 끈 곳은 한투부동산신탁이다. 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의 핵심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 규정 위반으로 제재논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예비인가 신청의 주체가 한국투자금융지주인 만큼 정량평가에는 반영되지 않겠지만 정성적 부분에선 감점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신탁업 인가와 관련해 두 회사를 별개로 떼놓고 판단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판단은 달랐다. 금융감독원이 한국투자증권에 기관경고 등 중징계 조치를 사전 통지한 상황이지만 한투부동산신탁의 최대주주는 한국투자금융지주로 제재논의와 별개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관경고를 받은 금융사는 1년간 신사업 진출 제한, 대주주 변경승인 제한, 해외진출 시 현지당국의 감점을 받을 가능성 등의 페널티가 부과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설령 (한국투자증권이) 제재를 받는다 해도 한투부동산신탁의 본인가 심사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평위도 대주주 적합성(200점 배점) 항목에서 △주주구성 계획의 적법성 △주주간 장기적 협력관계 가능성과 부동산신탁회사 경영능력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등을 주로 봤다. 한국투자증권이 중징계를 받는다 해도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신탁사업 능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오히려 한투부동산신탁은 외평위의 평가항목 가운데 배점이 가장 높은 사업계획 항목(400점)에서 혁신성을 크게 인정받았다는 후문이다. 카카오페이를 참여시켜 부동산신탁을 소규모 맞춤형 P2P 투자상품화 하겠다는 발상이 주효했다고 전해진다. 카카오페이는 P2P금융업체 피플펀드와 손잡고 부동산담보대출 상품을 유통시킨 바 있다. 그 경험을 관리형 토지신탁 상품과 연계한 것이다.
실제로 외평위는 한투부동산신탁 선정이유로 증권, 은행, 보험, 부동산, 핀테크, ICT업체 등 다양한 업권을 대표하는 참여사들의 역량을 높이 평가했다. 핀테크 플랫폼업체인 피노텍과 부동산 온·오프라인 소개업체 다방, 우리은행과 SH공사, 현대해상 등을 영입해 안정성을 제고했다. 외평위 측은 "부동산신탁과 핀테크, ICT의 결합 등을 통한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과 2030세대 등에 대한 사업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 참여의 연결고리는 카카오뱅크다. 한국투자금융지주와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주요주주들이다. 카카오페이는 카카오의 자회사다. 카카오뱅크로 맺어진 파트너십이 부동산신탁업까지 이어진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카카오뱅크는 지분상으로는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대주주(보통주 58%)이지만 실제 경영스타일은 카카오(10%)에 가깝다"며 "카카오가 한국투자금융지주 보유주식을 인수해 대주주가 될 수 있는 약정도 맺어둔 상태라 카뱅은 사실상 두 주주의 파트너십으로 움직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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