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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이익, 어디까지 변칙증여로 볼까 [WM라운지]

박주남 로앤텍스파트너스 대표세무사공개 2019-03-14 08:02:40

이 기사는 2019년 03월 12일 08:0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누구나 알 수 없는 정보는 개인이나 법인의 재산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정보의 가치를 등한시하지 않는 세법 조문이 있다. 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을 증여로 보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민법상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합의로, 둘 사이에서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뜻한다. 민법상 증여 개념을 보다 보면 과세해야 마땅할 사건이나 행위들 가운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생길 수 있다. 쉽게 말해 민법상 증여의 형식에 따르지 않는 부의 무상이전 중 변칙 증여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규정을 도입했다. 경제적 실질로 비춰봤을 때, 어떤 거래나 행위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증여의제 규정을 증여재산 가액의 계산에 관한 증여 예시 규정으로 전환했다.

상증세법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같은 이익의 증여로 보는 예시적 규정 중에는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내용이 있다. 주식 상장 등에 따른 이익 증여 중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들에 대한 것이다.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주식이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주식을 증여받은 날 증여세 과세가액과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 합계액의 30% 아래거나, 3억원 미만이면 제외한다.

하지만 위의 조문은 신설법인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까지 규율하지 않는다는 최근의 판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장성필 락앤락 대표이사가 성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가 승소한 것이다. 장씨는 2005년 설립 예정인 락앤락의 최대주주인 김준일 회장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발행 예정인 주식을 샀다. 장씨의 주식은 무상증자를 통해 늘어났고, 이듬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면서 1주당 가액이 급상승했다.

이에 세무서는 증여된 주식이 5년 이내 상장된 경우 상장이익도 증여이익으로 봐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을 그대로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1, 2심은 최대주주 예정자에 불과한 자로 증여받은 돈이기 때문에 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증여세법이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을 내렸다.즉, 새로 설립되는 회사의 최대주주 예정자에게 받은 돈으로 산 주식이 상장돼 차익을 얻었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

이는 법 규정에서 상세히 정한 법인의 주식 취득 등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 밖에 다른 유형의 경우에 대해서는 상장으로 이익을 얻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계를 만들어 유추의 가능성을 배제했다. 어떤 거래나 행위가 상증세법에서 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볼 때, 증여세 부과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일때에는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증여 예시 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 및 행위를 규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례에서는 주식 취득 요건을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법인 설립이 되기 전 단계에서 발기인의 주식 인수와 법인 설립 이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취득에 차이를 둔 것이다.

세법상 완전포괄주의 규정만으로도 과세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개별예시에서 특정한 유형의 거래, 행위 등을 규율하고 있다면 경우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동시에 개별 예시 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특정한 유형의 거래 행위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조문별로 판례가 없다면 과세관청이 완전포괄주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한다.


박주남 로앤택스 파트너스(Law&Tax Partners) 대표
前 하나은행 PB센터 등 금융소득종합과세 컨설팅
現 주식회사 달꿈 공동 창업자
現 세무법인 택스케어 국제조세 파트너
現 로앤택스 파트너스(Law&Tax Partners)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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