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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규제 극복한 금감원 임원, 이유는 새마을금고 오승원 전 부원장보, 새마을금고 금고감독위원장 선임

원충희 기자공개 2019-03-26 09:26:18

이 기사는 2019년 03월 21일 08:0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 1월 사직하고 물러난 오승원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새마을금고중앙회 금고감독위원장으로 취임했다. 공직자윤리법 대상인 금감원은 4급(선임) 이상부터 취업제한이 적용됨에 따라 3년 내 금융기관 취직이 불가능하지만 오 위원장은 해당되지 않았다. 여·수신 등 금융업무를 취급하나 금감원 감독대상은 아닌 새마을금고 특성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18일 제주연수원에서 오승원 금고감독위원장 취임식과 2019년 전국 지역검사부장 워크숍을 개최했다. 금고감독위원장은 이번에 신설된 보직으로 전국 1300여개 지역금고의 검사·감독업무를 총괄한다.

원래는 3명의 상임이사 중 하나인 지도감독이사가 주관했던 업무였지만 새마을금고법 개정과 함께 지배구조가 개편되면서 지도는 지도이사가, 감독은 금고감독위원회가 맡게 됐다. 독립기구로 신설된 금고감독위원은 금융·회계·감독분야 전문가 5인으로 꾸려졌으며 초대위원장으로 오승원 전 금감원 부원장보가 선임됐다.

오 위원장은 불과 두 달 전만 해도 금감원 은행담당 부원장보로 재직했던 인물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지난 1월 임원인사를 단행하면서 임기가 2년 정도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기 퇴사하게 됐다.

주목할 부분은 그가 금감원 임원이었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4급 선임조사역부터 금융회사 등 업무관련성 있는 곳에 재취업이 3년간 제한된다. 만약 금융사에 재취업 하려면 업무연관성이 밀접하지 않음을 증명해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얻아야 한다. 그러나 오 위원장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어떻게 금융업권 재취업이 가능했을까.

원인은 새마을금고의 법적 성격에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특별법(새마을금고법)에 의거해 설립된 상호금융기관이다. 금융관계법령에 해당되지 않으며 금감원의 감독대상도 아니다. 새마을금고의 소관부처는 행정안전부다.

비슷한 형태의 상호금융기관인 농협과 수협도 특별법에 의거해 설립됐지만 은행을 소유하고 있는 탓에 금감원과 업무연관성이 있다. 신협은 아예 주관부처가 금융위원회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예·적금, 대출, 투자운용 등 금융업무에 주력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취급된다. 금감원은 행안부와 함께 새마을금고를 공동검사 할 수 있으나 이 또한 행안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금감원이 독자적으로 손댈 수 없는 곳이다.

이 같은 이유들로 인해 금감원과 새마을금고는 밀접한 업무연관성이 없으며 취업제한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오 위원장이 퇴사 2개월 만에 재취업에 성공한 비결이기도 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 17조에 취업제한 기관들이 모두 나열돼 있는데 새마을금고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 전 부원장보 취업이 공직자윤리법상 문제가 될 요소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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