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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家 후계구도 정리 핵심 '상속' 논의 완료했나 [한진그룹 3세 경영 출범]③'오너일가' 지배지분 향배 관심…지분 분산될 경우 '조원태 경영권' 위협

고설봉 기자공개 2019-05-03 18:20:14

[편집자주]

조양호 회장의 갑작스런 작고로 한진그룹은 지난 3주 동안 그야 말로 '격변기'를 겪었다. KCGI의 공세로 지배구조가 위협받던 속에서 조원태 회장으로 승계는 예고도 준비 과정도 없이 불쑥 찾아왔다. 한진그룹이 처한 현실은 그만큼 다방면에서 안정적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태다. 한진그룹이 지배구조와 경영구도 등 측면에서 앞으로 어떤 변화를 맞이할지 진단해본다.

이 기사는 2019년 04월 29일 16: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취임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았다. 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이하 조 전 회장)이 보유한 한진칼 등 주요 계열사 지분 상속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조원태 회장은 그룹 총수로서 경영권은 확보했지만, 최대주주로서 지배권은 아직 손에 넣지 못했다. KCGI와 경영권 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 놓여 있는 만큼, 조 회장이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경영권도 힘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권력 집중도' 측면에서 볼 때, 조 전 회장이 보유했던 지분 상속 문제는 현재 조원태 회장이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다. 조 전 회장은 경영권과 지배권을 둘 다 확보해 한진그룹 총수로서 '권력 집중도'를 온전히 누렸었다. 조 전 회장이 가졌던 경영권과 지배권은 상호보완 성격이 강했다. 지배권은 경영권을 더 확고히 행사할 수 있는 밑거름이었고, 경영권은 지배권을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

하지만 선대와 비교해 현재 조원태 회장으로 향하는 '권력 집중도'는 그 기반이 약하다. 조 회장은 그룹 내 최고 경영권을 확보하며 총수 지위에 올랐지만, 여전히 최대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기에는 제약이 많다. 조 전 회장의 지분을 완전히 상속받지 못했을 뿐더러, 단일최대주주의 자리도 KCGI에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 향후 조 회장이 안정적으로 그룹을 이끌기 위해 상속 이슈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진그룹 오너일가
<한진그룹 오너일가. (왼쪽부터)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권력 집중도' 핵심, 한진칼 지분 상속…KCGI와 분쟁에도 영향

조 전 회장이 보유하던 지분 상속의 방향은 아직 윤곽이 나오지 않았다. 조 전 회장은 한진칼 지분 17.84%(우선주 2.4%), 대한항공 지분 0.01%(우선주 2.4%), ㈜한진 지분 6.87%, 정석기업 지분 20.64%를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

조 전 회장의 한진그룹 계열사 지분에 대한 법적 상속권리는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원태 회장, 조현아 전 대항항공 부사장,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 4명의 오너일가에게 있다. 하지만 현재 조 전 회장이 상속권과 관련한 유언을 남겼는지, 또는 상속권과 관련한 사전 약속이 있었는지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현재 조원태 회장은 한진칼 지분 2.34%와 ㈜한진 지분 0.03%를 보유하고 있다. 이외 계열사 지분은 보유하지 않고 있다. 사실상 이 지분을 가지고 한진그룹 총수로 올라서는 데는 한계가 명확하다. 이런 가운데 조 회장이 그룹 총수로 취임한 점에 비춰보면 가족들 간 상속 이슈가 일부 교통정리가 된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그룹 회장으로 취임한다는 것 자체가 가족들의 동의가 없었다면 불가능 했을 것"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알수 없지만, 이미 일정정도 조양호 회장의 지분을 누가 어떻게 상속할지 등이 얘기가 됐기 때문에 조원태 사장이 회장으로 취임한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한진그룹 지분도

조원태 회장이 조 전 회장의 한진칼 지분 17.84%를 상속받으면 안정적인 그룹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다. 이외 계열사에 대한 지분을 상속받지 않는다 해도,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대한 최대주주 지위만 공고히 한다면 KCGI와의 분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조 회장이 조 전 회장의 한진칼 지분을 모두 상속한다고 가정하면, 조 회장은 한진칼 지분 20.18%(우선주 2.4)를 보유한 개인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다. 이 경우 최근 한진칼 지분을 14.84%로 늘린 KCGI와의 격차도 5.34% 포인트로 벌릴 수 있다. 개인최대주주로서의 지배권과 그룹 총수로서 경영권을 양손에 쥐게 된다면 향후 KCGI와 경영권 분쟁에서도 조 회장이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된다.

◇가족간 지분 쪼갤까…상속 양상 따라 '조원태 경영권' 위협

하지만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 전 대한항공 전무가 상속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조 회장이 확보할 수 있는 계열사 지분은 쪼개지게 된다.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에 따르면 부인 이 전 이사장의 상속분은 1.5이고, 나머지 자녀 세명의 상속분은 각각 1이다. 분수화 하면 총 상속 재산을 9등분 해서, 이 전 이사장이 9분의3을, 자녀 3명 각각 9분의2를 상속 받는다. 이외 조 전 회장의 개인 자산(부동산, 예금 등)도 오너일가 4명에게 같은 비율로 돌아가게 된다.

이 경우 조 회장의 상속분은 한진칼 지분 3.96%(우선주 0.54%), 대한항공 지분 0.003%(우선주 0.53%), 한진 지분 1.55%, 정석기업 지분4.59%이다. 기존 조 회장이 보유한 한진칼 등 지분과 합하면 조 회장은 상속 뒤 한진칼 지분 6.3%(우선주 0.54%), 대한항공 지분 0.003%(우선주 0.53%), 한진 지분 6.27%, 정석기업 지분 4.59%를 보유하게 된다.

조양호 회장 지분 상속

한진칼 지분을 온전히 넘겨 받지 못 할 경우 조 회장의 경영활동도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조 회장이 확보하는 한진칼 지분이 적으면 적을수록, 조 회장의 '권력 집중도'도 그 힘이 약해진다는 데 있다. 조 회장이 한진그룹 총수로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배권·경영권이 함께 균형을 이뤄야 한다. 그 근간은 지주회사인 한진칼 지분의 확대다.

조 전 회장의 지분이 어머니와 형제들에게 분산됐다고 해도, 각각 지분을 연합해 KCGI에 대응할 가능성은 높다. 하지만 단일최대주주라는 상징성은 KCGI에 넘겨줘야 한다. 평소 가족 간 합의로 일가가 보유한 한진칼 등에 대한 지배권을 조 회장에게 위임할 경우 조 회장의 경영권 행사도 순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가족 간 불협화음이나, 각 이슈에 대한 의견 불일치 등이 일어날 경우에는 조 회장의 경영권 행사도 위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 최대주주일가의 분산된 지배권은 반대로 KCGI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아직 상속 등에 대해서는 최대주주 일가 및 조원태 회장 쪽에서도 공식적으로 공개한 내용은 없고, 회사 내부에서도 어떠한 움직임도 없다"고 말했다.

법적상속 가정한 상속뒤 한진칼 지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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