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9년 07월 18일 16시3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리츠(REITs·부동산간접투자회사)에 대한 신용평가가 국내 크레딧업계의 새로운 수입원으로 부각되고 있다. 리츠 신용평가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다만 모든 리츠가 평가 대상은 아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리츠에 대해 의무화할 예정으로, 해당 법률안이 통과된 이후 관련 내용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리츠, 뉴이슈어 되나…신평 3사 선제 대응
신용평가사의 수익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가 '뉴 이슈어'다. 기존 발행사에 대해서는 일정 한도 내에서 책정된 수수료를 받고 있어 한도를 넘어서지 않는 한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구조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역대급 회사채 발행이 이어지고 있지만 신평사들의 실적에 정비례해 반영되진 않는 모양새다. 오히려 지난해 신용평가부문에서의 수수료 수입 증가폭은 전년보다 둔화됐다. 신평 3사의 지난해 신용평가부문 매출 증가율은 평균 5.2%였다. 이는 2017년 평균 6.8%보다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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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업계 관계자는 "신용평가부문 매출 가운데 회사채 관련 비중이 높지만 발행규모와 비례해서 늘어나지는 않는다"며 "수수료 구조상 뉴이슈어가 계속 나오지 않는 이상은 매출이 높아지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더군다나 이제는 BBB급 이상 기업들 가운데 공모채 시장에 나올 기업들이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시장에서 향후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뉴이슈어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의미다. 이는 리츠가 새 수익원으로 떠오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올 3월말 기준 리츠 수는 225개다. 다만 아직 신용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리츠의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다.
국내 신평사 3곳은 현재 리츠에 대한 신용평가 방법론을 제정해 개시했거나 준비 중이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이달 초 해당 방법론을 가장 먼저 개시해 롯데리츠를 대상으로 첫 평가까지 마쳤다. 한국신용평가는 의견수렴을 마치고 개시를 준비 중이며, 한기평은 20일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법률안 통과 이후 의견수렴 예정
리츠에 대한 신용평가 의무화는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용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법사위)를 통과를 앞두고 있다. 지난 17일 법사위가 예정됐지만 국회 일정상 미뤄졌다.
리츠업계 일각에서는 신용평가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어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과제도 남았다. 국토부는 법 통과 이후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한 뒤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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