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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증권, IRP 영업 '초읽기'…정관 변경 '추진' 목적사업에 '신탁업' 추가...오는 30일 임시주총 개최, 변경 확정

김수정 기자공개 2019-08-30 08:11:51

이 기사는 2019년 08월 27일 09:5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포스증권이 개인형퇴직연금(IRP) 영업에 뛰어들기 위한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이달 말 주주총회를 열고 정관상 목적사업에 신탁업을 추가한다. 금융당국의 인가가 나오면 본격적인 IRP 판매에 나서 연내 연금자산을 3000억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포스증권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정관 변경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정관 변경의 핵심은 목적사업에 신탁업을 추가하는 것이다. 현재 목적사업은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중개·자문·일임업 등이다.

내달 목표로 추진해온 특정금전신탁업 인가 획득이 가시권에 들면서 실질적인 사업 개시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정관 변경 건은 오는 3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사업목적으로 신탁업을 추가하는 것은 IRP 영업을 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한국포스증권은 작년 말 한국증권금융으로 대주주가 변경된 이후 올해 들어 사명부터 조직구조, 사업방향 등을 일제히 바꾸는 대대적 혁신에 나섰다. 기존 판매중인 연금저축에 더해 IRP까지 서비스하면서 연금 강자로 탈바꿈한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한국포스증권이 연금시장에서 던진 승부수는 저렴한 관리비용이다. 장기 수익률에 수수료율이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강조해 투자자들에게 어필한다는 계산이다.

은행·증권사 연금저축계좌를 위한 온라인 연금전용 클래스(C-Pe 등)보다 펀드슈퍼마켓 전용 S클래스의 보수율이 0.2%포인트 가량 낮다. 매월 30만원씩 30년을 투자해 연평균 4% 수익을 냈다고 가정하고 계산하면 한국포스증권 연금저축계좌의 만기 수익금은 시중 은행·증권사 연금저축 대비 1800만원 이상 웃돈다.

IRP의 경우 일반증권사와 한국포스증권 간 만기 수익률 차이가 더 클 수 있다. 계좌 자체에 대한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연금저축과 달리 IRP의 경우 가입자가 투자하는 상품에 대해 부담하는 보수나 수수료와 별도로 계좌에 대해 운용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가 부과된다. 수수료율은 각 은행·증권사별로 다른데 보통 0.25~0.55% 수준으로 형성돼 있다. 은행보다 증권사가 저렴한 편이다.

한국포스증권은 IRP 시장 선발주자인 대형 증권사들보다 수수료율을 더 저렴하게 책정해 차별화를 꾀할 계획이다. IRP 개시와 발맞춰 연금자산 확보에 속도를 내 현재 2000억원이 조금 넘는 연금자산을 3000억원까지 끌어올리는 게 목표다. 올 들어 연금자산관리센터를 신설한 것도 연금시장에서 보폭을 넓히려는 취지에서 이뤄진 조치다.

한국포스증권은 아울러 창립기념일인 내달 25일 내놓을 '포스' 앱에서도 다양한 연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한국포스증권 관계자는 "IRP 영업을 하기 위해 정관 변경에 들어갔다"며 "인가 시기는 아직 장담할 수 없지만 올해 안에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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