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집 불린 키움예스저축, CRO·준법감시인 분리 자산 7000억 넘겨…지배구조법 충족, 이사회 내 위원회 선제대비
이장준 기자공개 2019-10-14 13:39:00
이 기사는 2019년 10월 10일 08시5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자산규모가 7000억원을 넘어선 키움예스저축은행이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CRO)를 분리 선임했다.10일 금융권에 따르면 키움예스저축은행은 이달 들어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CRO)를 새로 임명했다. 2016년부터 박종철 이사가 준법감시인과 CRO를 함께 맡아왔지만 이를 분리했다. 박 이사는 준법감시인에 다시 선임돼 여신감리팀장을 겸한다. 이덕우 신임 CRO는 경영지원팀장을 겸임한다. 이들의 임기는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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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배구조법을 충족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7000억원 미만인 저축은행은 여기서 예외로 인정된다. 이 경우 위험관리책임자와 준법감시인의 겸직이 가능하다.
키움예스저축은행의 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9089억원을 기록했다. 2017년 말 기준으로는 자산이 6724억원에 그쳐 작년에는 적용대상이 아니었지만, 작년말 자산 7000억원을 넘어서며 지배구조법을 따라야 할 의무가 생긴 것이다. 키움예스저축은행이 10월 들어 준법감시인과 CRO를 분리한 건 기존 담당자의 임기가 남아있어 유예기간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이사회 내 위원회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키움예스저축은행은 자산 7000억원에 이르기 훨씬 전부터 이사회 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와 위험관리위원회를 두었다.
키움예스저축은행 관계자는 "기존에는 준법감시인이 CRO를 겸했지만 임기가 끝나며 지배구조법 충족 차원에서 새로 분리 선임했다"며 "감사위원회 등 이사회 내 위원회는 의무는 아니었지만 선제적으로 준비를 했다"고 설명했다.
키움예스저축은행은 2016년 10월 TS저축은행에서 사명을 변경하며 출범했다. 2016년 말 기준 자산은 4533억원에 불과했지만 2년 새 2배 이상 불어났다.
초창기 기업대출에 치중된 포트폴리오도 다각화했다. 2016년말 키움예스저축은행의 기업대출과 가계대출의 비중은 9 대 1 수준이었다. 올 상반기에는 기업대출금이 5106억원으로 전체의 70.45%를, 가계대출이 1875억원으로 26% 가량을 차지한다.
키움예스저축은행은 올 상반기 들어 8846억원으로 자산이 소폭 줄었지만, 대출자산은 전년 동기보다 1000억원 가까이 늘어났다. 성장세를 감안하면 '1조 클럽' 가입을 목전에 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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