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家 상속재산분할]오너일가 상속 개시, '갈등설' 불식했다㈜한진 주식 매각, '전원 합의' 없으면 이뤄질 수 없어
고설봉 기자공개 2019-10-24 08:45:00
이 기사는 2019년 10월 24일 08시0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진그룹 오너일가의 상속 절차가 개시됐다. 그동안 오너일가간 갈등으로 한진칼 지분 등 상속을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관측이 제기됐었다. 하지만 이번 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한진 지분 매각을 계기로 이러한 우려가 불식됐다.조 전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한진 지분 6.87%(82만2729주)를 매각하는 주체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칼 전무 등 오너일가다.
상속법에 따르면 법정 기준 상속 절차는 지분 총 수량을 각 상속자간 상속 비율대로 나누지 않는다. 주식 1주마다 상속 대상 재산으로 하고, 각 주식을 개별적으로 각 상속자간 상속 비율대로 쪼갠다. 즉 4명의 상속인이 있다면, 82만2729주를 단순히 4로 나눠 약 20만5682주씩을 나누지 않고, 82만2729주를 개별 1주마다 4등분으로 쪼개고, 4명의 상속인이 4등분된 주식 82만2729주씩을 상속받는다.
통상 주식 매매는 1주 단위를 사고 파는 형태로 이뤄진다. 때문에 상속인 4명의 만장일치 합의가 없다면, 주식 매매 자체가 이뤄질 수 없다. 이번 ㈜한진 지분 매각은 한진그룹 오너일가 한 사람이라도 합의를 하지 않았면, 거래 자체가 이뤄질 수 없었다.
조 회장 일가가 ㈜한진 지분 매각을 성사시켰다는 것은, 가족간 상속에 대해 합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 조 전 회장이 남긴 한진칼, 정석기업, 대한항공 등 주식과 전국에 산개한 부동산, 퇴직금 등 현금성자산에 대한 분할도 이뤄졌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는 조 전 회장 별세 후 약 6개월 만에 상속 절차가 개시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속 절차는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상속인들 사이에 재산 분할 합의가 이뤄지면 별도 분쟁이나, 소송 없이 상속 절차가 마무리된다. 각 상속인 별 상속재산의 평가금액 만큼 세무서에 신고하면 상속세 납부액이 정해진다. 이어 각 상속인은 상속세 납부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한진그룹 오너가는 이달 31일까지 조 전 회장의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를 토대로 상속세 신고를 마쳐야 한다. 현행법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 상속세의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 전 회장은 지난 4월8일 별세했다.
국세청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상속 재원 마련 방안도 담기게 된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는다. 주식과 부동산, 현금성자산 등을 감안하면 조 회장 등 오너일가 4명은 최대 2800억원의 상속세를 납부하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 조 전 회장은 한진칼 지분 17.84%(보통주 1055만3258주)를 남겼다. 상속세는 고인이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치 주가의 평균 금액으로 산출한다. 이를 근거로 산출한 상속세는 약 2097억원이다. 이 외에 ㈜한진 205억원, 대한항공 3억원, 정석기업 290억원 등 상속세가 매겨질 예정이다. 한진칼과 대한항공 우선주도 각각 3억원씩 세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퇴직금 등에 대한 상속세도 내야한다. 더벨의 취재 결과 고 조 전 회장은 시가 약 200억원 정도로 추산되는 부동산 12건을 남겼다. 이외 대한항공 및 각 계열사로부터 퇴직금 약 800억원을 수령했다. 이에 따라 조 회장 일가가 납부해야 할 상속 지분 세액은 최대 약 2800억원 안팎일 것으로 예상된다.
상속세 규모가 막대한 만큼, 현금으로 일시 납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대신 5년간 6회에 걸쳐 나눠내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번달 말까지 467억원을 납부하면 된다. 이번 한진 지분 매각과 고 조 전 회장이 남긴 퇴직금을 활용하면 충분히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이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재산이, 누구에게, 얼만큼 분할될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유언장 존재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유언장이 없을 경우 배우자 1.5, 자녀 1명당 1의 비율로 분할된다. 조 회장 등 오너일가각 구체적인 재산 상속 내용은 추후 상속 절차가 진행되며 차차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는 "상속된 주식의 매각은 상속인들간 전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절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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