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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그룹의 거버넌스 혁신, 재계 모범사례 되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점검]공시 대상 아님에도 자율공시, 노력 인정받아 지배구조 등급 'A'

박기수 기자공개 2020-06-08 13:21:58

이 기사는 2020년 06월 05일 07:1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솔그룹의 자발적 거버넌스 개선 노력이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자산총계 기준상 대기업에 속하지 않음에도 한국거래소 등이 요구하는 지배구조보고서 등을 공시하는 등 거버넌스 측면에서 '혁신'을 몸소 보여주고 있다.

최근 한솔그룹의 지주사 한솔홀딩스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했다. 한솔홀딩스의 공시 뒤에는 '자율공시'라는 단어가 붙었다. 말 그대로 하지 않아도 될 공시를 자율적으로 했다는 것이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는 자산총계 2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에만 있다. 한솔홀딩스의 올해 1분기 말 연결 기준 자산총계는 6974억원으로 기준에 한참 못 미친다. 작년 오크밸리 골프장 매각 등으로 기업 규모가 크게 줄었다. 그럼에도 한솔홀딩스는 비용을 감수하고 지배구조보고서를 만들어 공시했다.

지배구조보고서상 기재된 핵심지표 준수 현황도 나쁘지 않다는 평가다. 거래소가 선정한 15대 핵심 지표에서 한솔홀딩스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과 내부통제정책 마련 △기업가치 훼손 임원 선임 방지책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전문가 존재 등 지배구조를 판단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모두 충족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다. 작년 말 한솔홀딩스는 사외이사 후보를 독립적으로 추천하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를 설치하기도 했다. 이 역시 의무 대상이 아님에도 설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여기에 더해 사외이사 후보를 주주로부터 추천 받는 '주주 추천 공모제'도 시행하기로 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더해 올해 3월 한솔그룹은 계열사인 한솔테크닉스·한솔인티큐브·한솔로지스틱스 등 의무 도입 대상이 아닌 곳에도 감사위원회를 설치했다. 사실상 모든 한솔그룹 상장 계열사들이 감사위원회를 보유하게 된 셈이다. 감사위원회 역시 의무 설치 기준이 자산총계 2조원 이상의 상장사이기 때문에 한솔그룹 대부분의 계열사들은 설치 의무가 없었다.

이에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은 한솔홀딩스의 2019년 기준 지배구조 등급에 대해 A등급을 부여했다. 통상 B+~B등급을 받아오다 개선 노력을 시장으로부터 인정받은 셈이다. 한솔홀딩스보다 높은 등급(A+)을 받은 곳은 7곳(△KT&G △포스코 △포스코인터 △풀무원 △에쓰오일 △SK네트웍스 △SK텔레콤)에 불과하다.

한 지배구조연구소 관계자는 "ESG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여전히 수익성에 목매고 ESG는 뒤로 미뤄두는 경향이 짙다"라면서 "다만 한솔그룹의 경우 의무 공시 대상이 아님에도 자체 노력을 통해 지배구조 개선을 이뤄낸 케이스라 재계의 귀감이 될 만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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