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한 회장 경징계·행장 중징계 '왜 갈렸나' 같은 수위 고려하다 막판 뒤집혀, 내부 의견충돌·지배구조 리스크 고려
고설봉 기자공개 2021-02-05 07:42:40
이 기사는 2021년 02월 04일 09:3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을 한꺼번에 징계하는 강수를 뒀다.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불러일으킨 라임펀드를 판매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는 의지다.다만 국내 최대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 혼란을 최소화 하는 차원에서 두 대표이사(CEO) 모두 중징계를 내리지는 않았다. 양측의 징계 수위가 갈린 배경이 관심을 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라임펀드 부실 책임을 묻는 징계안을 3일 사전 통보했다.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에게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각각 받았다.
금감원이 CEO를 대상으로 내릴 수 있는 징계는 해임 경고와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총 5단계다. 이중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중징계가 확정된 CEO는 현직에 한해서만 임기를 마칠 수 있다. 향후 3~5년간은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된다.
라임펀드를 판매한 신한은행뿐 아니라 신한금융지주에도 징계 조치가 내려진 것은 신한금융그룹이 구축한 매트릭스 체제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신한은행에 대한 추가 현장검사를 거치면서 신한금융그룹 차원에서 조직한 매트릭스 체제를 정조준하고 책임 소재를 묻기 위한 자료 수집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감원은 신한지주에 대한 징계 근거를 '신한 PWM센터 등 복합점포(신한은행과 신한금투 등 협업 가능한 점포)에서도 라임펀드가 판매됐다'는 점을 들었다. 상품 판매 과정에서 신한지주가 사실상 영업 전반에 개입했다는 결론을 냈다. 신한지주 100% 자회사인 신한금융투자와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판매액은 각각 3248억원과 2769억원으로 라임펀드 전체 환매 중단금액의 36%에 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한금융 매트릭스 체제의 컨트롤타워인 신한금융지주를 통해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협업했고 라임펀드 부실 관련한 신한지주의 책임이 있다는 얘기"라며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수행할 책임이 신한지주에도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 회장에 대한 징계는 지난해 10월 금감원이 신한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친 직후부터 거론됐다. 당시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라임펀드 제재심 결과 전현직 CEO에 대한 중징계를 내렸다. 또 신한은행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중징계가 불가피 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 내부에선 신한지주에 최종적인 책임이 있고 이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 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앞선 관계자는 “신한지주 WM사업부문 차원에서 신한은행과 신한금투가 협업체제를 구축해 라임펀드를 판매한 점 등에서 신한지주에도 불완전판매와 내무통제기준 미비 등의 책임을 물을 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결국 CEO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금감원 안팎에선 최근까지 조 회장도 중징계를 내릴 것이란 기류가 감지됐었다. 원칙적으로 두 명 모두에게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받는 모양새였다.
정작 예상과 달리 조 회장에겐 경징계가 내려졌다. 금융당국 내부에서 두 명 모두에 대한 중징계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가 한순간 무너져 금융시장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내면을 들여다보면 일반은행검사국과 제재심의국이 두명 모두에 대한 중징계를 두고 의견이 충돌한 게 조 회장과 진 행장의 징계 수위를 가른 배경으로 보인다.
다른 관계자는 "현장 검사를 토대로 신한은행과 신한지주의 라임펀드 부실 사태를 진단한 일반은행검사국은 두 CEO 모두에게 중징계를 내리자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제재심의국은 두 명 모두 징계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 또 양쪽 모두 징계를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지배구조 리스크는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는 점을 우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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