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마, 실적 부진…SK그룹 삐걱대는 공유택배 사업 굿스플로 합병에도 IPO 목표 실적 한참 미달
남준우 기자공개 2021-05-06 13:57:05
이 기사는 2021년 05월 04일 15:1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K에너지는 2018년 홈픽(Homepick)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택배업체 줌마의 지분을 취득했다. 전국에 설치된 주유소를 줌마 물류창고로 제공하며 공유경제에 뛰어들었다.추가 투자자까지 유치하면서 2022년 기업공개(IPO) 조건을 걸었다. 하지만 생각보다 실적이 나오지 않았다. 줌마를 굿스플로에 역합병시키며 돌파구를 모색했으나 경영 목표치에 도달하기에는 여전히 갈길이 멀다.
◇줌마, 2020년 자본총계 -140억원으로 자본잠식
4일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줌마(현 사명 굿스플로)는 2020년 매출 108억원, 영업손실 61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2018년 15억원 대비 10배 가까이 성장했다. 다만 2018년 100억원, 2019년 121억원에 이어 3년 연속 영업손실 상태다.
당기순손실이 4년간 지속되다보니 결손금이 누적되며 자본 잠식이 심화됐다. 줌마는 2019년말 기준 당기순손실 124억원을 기록했다. 2020년에도 6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자본총계 -140억원을 기록했다.
SK그룹은 2018년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공유경제 사업 파트너로 줌마를 선택했다. 줌마는 주유소를 거점으로 C2C(소비자간 거래)택배사업을 한다. SK에너지와 GS칼텍스가 전국 600여개 주유소를 줌마 물류창고로 제공하는 것이 공유경제 요지다. 줌마는 같은 해 6월 C2C택배 브랜드 홈픽(Homepick)을 론칭하며 사업을 개시했다.
SK에너지가 2018년 줌마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22억원을 투자하며 지분 19.9%를 확보했다. 이후 추가 투자를 진행했으나 2019년 2월 TS인베스트먼트(30억원)와 4월 미래에셋증권(12억원)의 투자로 2020년말 기준 지분율은 동일하다. 장부가액은 38억원이다.
전국에 물류거점(주유소)을 확보한 상태에서 영업을 시작한 것이라 택배수요만 확보하면 됐다. 시장 규모가 커 수요확보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봤다. 국내 연간 택배물량(2억5000만개) 중 홈픽이 타깃으로 하는 C2C 물량은 1500만~2500만개 수준이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었다. 주유소 거점 택배 서비스가 점주들로부터 그리 호의적인 반응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건비 문제로 거절한 점주들이 많았다.
한 GS칼텍스 주유소 점주는 "당시 점주들에게 홈픽 가맹점 등록 여부에 대한 공문이 내려왔었다"며 "기존 주유소 인력만으로도 인건비 부담이 커서 주유 셀프 서비스를 도입했는데 택배 물류 관리까지 해야하는 걸 반기는 점주는 없었다"고 밝혔다.
◇굿스플로 매출, 경영 목표치 4% 수준
2019년 2월 프리 IPO에서 30억원 규모의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인수한 TS인베스트먼트는 2022년 2월까지 상장해야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에 줌마는 2021년까지 매출 1733억원, 영업이익 112억원 달성을 경영 목표로 삼았다.
실적이 여의치 않자 줌마는 작년 11월 30일 굿스플로를 흡수합병했다. 다만 합병 후 굿스플로 경영진이 유지되고 줌마 경영진이 나갔다는 점, 사명이 굿스플로로 변경됐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역합병의 형태를 띄고 있다.
굿스플로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센터를 통해 소비자간 거래를 이어주는 전자상거래 물류 운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CJ대한통운, 우체국택배, 한진택배 등 국내 대형 택배사들과 운송장출력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하지만 굿스플로의 실적 추이를 본다면 2021년에도 목표치를 달성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굿스플로는 2019년 매출 80억원, 영업이익 19억원을 기록했다. 2018년 대비 매출(50억원)은 60%, 영업이익(13억원)은 46% 증가했으나 목표치 달성에는 한참 멀었다.
IPO가 성사되지 않으면 재무적 부담이 커진다. TS인베스트먼트가 인수한 RCPS에는 사채권자에게 상환청구권이 부여돼 있다. 발행일로부터 3년 뒤인 2022년 2월부터 행사가 가능하다.
TS인베스트먼트가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면 줌마는 원금에 연복리 7%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굿스플로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관련 내용은 굿스플로 합병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한편 굿스플로측에 2020년 실적과 향후 상환청구권 처리 등에 대해 질의했으나 "답변 의무가 없다"는 대답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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