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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코드 모니터]외국계다운 베어링운용, 정교한 행사 프로세스 '초점'①외부기관 추천 무시 절차 마련…실무 전담 펀드오퍼레이션, 윤활유 역할

양정우 기자공개 2021-06-17 12:57:14

[편집자주]

한국형 스튜어드십코드는 2016년 12월 제정됐다. 가장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주체는 자산운용사들이다. 자금을 맡긴 고객들의 집사이자 수탁자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다짐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을까.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개별 운용사들의 조직체계와 주주활동 내역을 관찰·점검하고 더벨의 시각으로 이를 평가해본다.

이 기사는 2021년 06월 14일 15:4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베어링자산운용은 외국계 운용사답게 스튜어드십코드 가이드라인이 원론적 서술에 그치지 않고 있다. 일선 실무진의 실제 액션을 감안해 의결권 행사 프로세스의 정교함을 더하는 데 무게 중심을 뒀다.

의결권 승인 기구인 의결권행사위원회와 투자처 주식을 고른 펀드매니저 사이에 완충 역할을 맡은 조직(펀드오퍼레이션팀)을 둔 것도 매끄러운 진행을 위한 조치다. 책임자의 경우 준법감시인과 총괄본부장 등 2명을 지정해 균형감을 갖추는 데 주력했다.

◇의결권 행사 절차, 구체화 주력…스튜어드십코드 책임자 '2인 체제'

베어링운용은 2018년 말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한국판 스튜어드십코드)'을 도입했다. 도입 시기가 국내 운용업계보다 비교적 빨랐던 만큼 운용 조직과 프로세스가 과도기를 넘어 안착 단계에 올라서고 있다.

무엇보다 내부 가이드라인을 실제 행사에 대비해 정교하게 구비했다.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리서치 제공자(의결권 행사 외부자문기관)의 추천을 무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 게 특징이다. 주주 관여 활동의 목적이 어디까지나 수탁자로서 책임 이행인 만큼 매니저는 고객 이익을 최우선시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이 지점에서 외부 기관과 시각차가 있을 수 있다.

우선 매니저는 리서치 제공자의 추천이 고객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 이유를 문서로 작성해 펀드오퍼레이션팀에 제출한다. 그 뒤 거부 의견이 펀드오퍼레이션팀의 제반 작업을 거쳐 의결권행사위원회에 전달된다. 이런 공식 프로세스가 구비된 만큼 절차가 미비한 다른 하우스보다 운신의 폭이 넓을 수밖에 없다.

최종 의결권 행사도 승인 기구의 일방적 결정과는 거리가 멀다. 의결권행사위원회의 승인 효력은 △주식운용 △컴플라이언스 △펀드오퍼레이션 등 세 기구의 동의를 전제로 부여되도록 프로세스가 설계돼 있다.

의결권행사위원회는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 충분한 지식을 가지기에 적절할 것으로 여겨지는 팀의 대표자로 구성돼 있다. 이 위원회는 과반 이상의 참석으로 정족수가 이뤄지고 과반 이상의 투표로 의사 결정에 나선다.

베어링운용은 스튜어드십코드의 책임자로 2명의 인사를 지정했다. 정호철 준법감시인과 최상현 주식팀 총괄본부장이 각각 책임 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펀드오퍼레이션팀에서는 회의록 작성, 의결권 행사, 적절한 기록 관리 등 행사 프로세스의 운영 실무를 담당한다.


◇합병·양수도 등 적극적 행사 원칙…반대표 30건, 전체 의안수 감소세

스튜어드십코드 준수의 기본 방향으로 내세운 건 △주주의 권익 보호 △영업활동에 따른 수익성 향상 △회사의 내재가치 상승 △회사의 지배구조 및 재무구조 개선 등이다. 도입 취지가 동일한 만큼 원론적 목표는 자산운용사마다 대동소이하다.

다만 집합투자재산(펀드)을 운용하는 입장에서 중차대한 사항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다. △회사의 합병 △영업의 양도 및 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기타 집합투자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 의결권 행사를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베어링운용이 올해 의결권을 행사한 안건수는 총 376건으로 집계됐다. 총 346건을 찬성한 가운데 30건에 반대표를 던졌다. 지난해 의결권 행사 의안수는 총 487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검토 안건수는 100여 건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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