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FI 갈등]가압류 해제 선결조건, 중재비용에 '초점'IPO 추진, 문제해결 의지로 보기 어려워
김경태 기자공개 2021-11-29 08:40:35
이 기사는 2021년 11월 25일 14시4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측이 지난주 갑작스럽게 기업공개(IPO)를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하다. 특히 신 회장은 IPO를 위해서는 개인 자산에 대한 가압류 해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으나 재무적투자자(FI) 입장에서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과거 가압류 설정 당시와는 별개로 중재 비용조차 해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판단의 방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25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올 9월초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 산하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따라 FI 측에 납부해야 하는 중재비 전액과 변호사 비용 50%를 여전히 지급하지 않았다.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컨소시엄은 중재 판정이 나온 뒤 곧바로 신 회장 측에 비용을 청구했지만 별다른 답을 얻지 못했다.
신 회장이 FI 측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150억원을 웃돈다. 자신의 중재비,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면 최소 300억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이 개인적으로 단기적인 자금 압박을 받게 된 셈이다.
지난주 신 회장 측은 교보생명의 IPO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뜻을 공표하면서 "최대주주의 주식 의무 보호예수 등은 어피니티컨소시엄의 주식 가압류가 해제되는 대로 충족돼 한국거래소가 요구하는 핵심 상장 요건을 모두 갖출 수 있다"고 밝혔다. 바꿔 말하면 본인에게 걸려있는 가압류가 해제되지 않는다면 IPO를 추진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신 회장의 개인 자산에 대한 가압류가 된 건 작년 초다. 어피너티, 베어링PEA, 싱가포르투자청(GIC), IMM PE로 구성된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교보생명이 IPO 추진 기한을 넘기자 풋옵션을 행사했다.
풋옵션 행사 후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기면서 신 회장의 배당금, 급여, 실물주식, 자택에 대한 전방위적 가압류를 추진했다. 작년 3월 법원으로부터 실물 주식 가압류를 허가받았다. 그 다음달에는 신 회장의 서울 성북구 성북동 자택에 대한 가압류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작년 상반기 가압류를 신청할 때와 현재의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신 회장이 국제 중재판정부가 결론을 내린 비용 문제를 마무리 짓지 못했다. 이 때문에 어피너티 컨소시엄으로서는 신 회장 측이 IPO를 추진하겠다는 입장 발표만으로는 가압류를 해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신 회장의 자택에 가압류 채권자로 이름을 올린 곳은 가디언스홀딩스리미티드(어피너티), 케이엘아이씨홀딩스리미티드(베어링PE), 앱핀인베스트먼트피티이리미티드(GIC), 헤니르 유한회사(IMM PE) 4곳이다. 청구금액은 각각 19억원, 11억원, 9억원, 11억원으로 총 50억원 규모다.
신 회장은 가압류 해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올 9월 법무법인 광장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가압류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올 10월 14일 심문기일이 열렸다. 그 후 이번주에도 양측 대리인들은 참고자료와 보충서면 제출을 이어가고 있다. 25일 기준 오후 2시 기준 성북동 자택의 가압류 등기는 여전히 살아있다.
한편 교보생명측은 신창재 회장이 의도적으로 중재비용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중재판정 후 국내 법원의 지급 명령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집행 결정이 나지 않아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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