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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개편안 긴급점검]'전문투자자 전용’ 일반펀드 속속 등장투자자 보호장치 일부 미적용…일임고객 다수 보유 운용사 유리

이민호 기자공개 2021-12-14 13:22:53

[편집자주]

10월 21일, 각종 사건사고로 성장통을 겪고 있던 사모펀드 시장에 새로운 룰(rule)이 생겼다. 정부가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장벽을 무너뜨린 것이다. 진입장벽을 낮춘 후 400조원대로 급팽창한 사모펀드 시장의 투자자 보호와 규제 일원화란 큰 그림속에서 나온 개선안이다. 중장기적으로 주요 플레이어들의 비즈니스에도 적잖은 영향이 예상된다. 제도 개선의 핵심과 영향, 현장 반응을 더벨이 짚어봤다.

이 기사는 2021년 12월 10일 14:3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사모펀드는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를 일부만 적용받게 돼 운용사들도 관련 상품 출시를 서두르고 있다. 전문투자자 등록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투자경험과 자산규모를 요구하는 만큼 기존에 일임고객을 다수 확보하고 있던 운용사들이 유리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전문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펀드 예외 인정…운용사 관련 상품 출시 시작

지난 10월 사모펀드 체계가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개편됐다. 다만 일반 사모펀드라도 집합투자규약에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펀드임을 명시하면 전문투자자 전용 사모펀드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집합투자증권을 발행(추가발행 포함)하고 전문투자자에게만 집합투자증권을 양·수도할 수 있는 조건이다.

사모펀드 일반투자자수는 49인 이하로 기존과 같지만 전문투자자수는 별도로 산정해 최대 51인까지 추가로 모집할 수 있다. 사모펀드 투자자수가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를 합해 최대 100인까지로 확대된 것이다. 전문투자자만으로 100인까지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도 일반투자자는 3억원이지만 전문투자자는 별도의 제한이 없다.

제도 개편 이후 운용업계는 전문투자자 전용 사모펀드 출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아샘자산운용은 최근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수익자를 모집한 주식형펀드인 ‘아샘 파워주식형 1호’를 설정했다. 하우스 내부적으로 오랜만에 출시하는 주식 롱온니(Long only) 전략의 펀드다. 아샘자산운용은 전통적으로 메자닌 투자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시장 환경이 우호적인 공모주 투자를 적극적으로 믹싱하고 있었다.

이번에 출시한 펀드는 주식으로의 자산배분 측면에서 기존 일임고객 중심으로 자금을 모았다. 아샘자산운용은 현재 SJC증권 대표(이사회 의장)로 취임해 베트남 비즈니스에 집중하고 있는 김환균 전 대표가 1996년 장생컨설팅으로 첫발을 내디딘 이래로 투자경험이 풍부한 고액자산가들을 일임고객으로 다수 확보하고 있다. 2016년 자산운용사 전환 이후 펀드로의 이동이 지속됐지만 여전히 8일 기준 600억원이 넘는 일임자산(계약금액 기준)을 보유하고 있다.

‘아샘 파워주식형 1호’는 현재 수익자가 10명 이내로 구성돼 설정액이 20억원에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아샘자산운용은 이 펀드의 트랙레코드를 확보한 이후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리테일 판매에도 나서 주식형상품 라인업 확대의 첨병으로 삼을 계획이다.

◇전문투자자 전용펀드 운용·판매·수탁 편의…일임고객 다수 확보 운용사 유리


운용업계가 전문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펀드를 주목하는 이유는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펀드에 부과되는 강화된 일부 투자자 보호장치의 적용을 받지 않아 운용의 편의성이 크게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는 전문투자자의 손실 감내 능력을 인정하는 이유가 크다. 전문투자자만으로 수익자를 구성할 경우 운용사의 △분기별 자산운용보고서 작성·교부 △자산총액 500억원 초과 펀드의 외부감사 수검 △환매연기시 3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자총회 개최 등 의무가 면제된다.

판매사와 수탁사도 부담을 덜 수 있다.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펀드에 부과되는 판매사의 운용행위 점검 의무나 수탁사의 운용행위 관리·감시 및 집합투자재산 대사 의무가 전문투자자 전용 사모펀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최근 판매사가 전문투자자 신규등록과 이들을 타깃으로 한 펀드 세일즈에 팔을 걷어붙인 이유이기도 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개인전문투자자 등록건수는 올해 10월말 2만1611건으로 2019년 11월말(2783건)의 7.8배로 늘었다.

이 때문에 기존에 일임고객을 다수 확보하고 있는 운용사들을 중심으로 전문투자자 전용 사모펀드의 출시를 크게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애초 기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에 일임고객으로 진입해있던 투자자들은 다양한 상품에 자산배분할 수 있는 수준의 재원을 가지고 장기간 운용사와 관계를 쌓아온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전문투자자로 등록하려면 최근 5년 중 1년 이상 금융투자상품 월말 평균잔고가 5000만원 이상을 유지하는 기본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여기에 선택요건으로 △소득요건(1억원, 부부 합산 1억5000만원) △전문성요건(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우로 회계사, 감평사, 변호사 등) △자산요건(거주 부동산 관련 금액 제외 5억원)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면 된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전문투자자로만 펀드수익자를 모집하면 일반투자자를 포함한 경우보다 운용과 판매에서 부담이 덜하고 수탁사 확보도 용이하다”며 “기존에 탄탄한 일임고객층을 보유하고 있던 자산운용사는 이들을 수익자로 유입할 수 있어 전문투자자 전용펀드 설정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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