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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종합설계, 현대건설과 분리? 공정위 리스크 '숙제' 그룹 밖에서 지배권 행사시 법적 부담, 분리 후 의존도 낮추기 관건

신준혁 기자공개 2022-01-10 07:17:18

이 기사는 2022년 01월 06일 15:0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종합설계건축사사무소가 현대차그룹으로부터 분리될 움직임을 보이자 업계는 이 경우 공정위 리스크는 과연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도 주목하고 있다. 지분은 완전히 단절이 이뤄지더라도 의사결정이나 인사교류 등 현대차의 실질적 자회사라는 점이 인정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공정위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공시 누락을 이유로 삼성물산과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를 전속 고발한 사례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삼성물산과 삼우종합건축사무소는 지분이 직접적으로 엮여 있지 않았지만 위장계열 관계로 판단돼 문제가 됐던 경우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계열사 중 현대종합설계건축사사무소의 매각 또는 청산을 검토하고 있다. 그룹의 미래 사업을 위해 비핵심 계열사를 통합하거나 분리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순이다.

현대종합설계는 지분법상 현대차그룹에 속하며 지배구조상 지분 84.79%를 보유한 현대건설의 종속기업이다. 공동주택, 기관시설, 물류센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설계업을 영위하고 있다.

눈 여겨볼 점은 분리 후 그룹과의 거래 단절이다.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건설과 거래를 이어갈 경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이슈와 결부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현대차그룹이 실수요주라는 사실이 인정되면 공정위의 규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동일인(총수일가)으로부터 계열회사 현황 등을 제출받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신고 및 자료제출의무를 위반한 동일인(총수)은 고발조치를 당할 수 있다.

삼성물산과 삼우종합건축설계사무소의 사례가 대표적인 예다. 공정위는 2018년 11월 삼성물산이 30년간 삼우를 그룹 외부에서 위장계열사로 보유하고도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고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삼우는 삼성물산 임원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1979년 3월 법인 설립부터 2014년 8월까지 삼성물산이 지배권을 소유하고 있어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삼성그룹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삼우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서 누락했다고 봤다.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삼우를 업계 1위의 건축사사무소로 키운 뒤 임원 명의로 보유한 차명주식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헐값에 사들여 결과적으로 총수 일가에 이익을 줬다는 것이다. 또한 2014년 11월 개정 금융실명제 시행 직전 완료해 처벌규정을 피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공정위 고발 다음해 삼우 등의 계열사 공시를 누락한 고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을 법정 최고형인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했다.

현대건설과 현대종합설계는 삼성과 삼우의 관계와 유사점이 있다. 현대종합설계는 2001년 현대건설에서 분사해 2011년 현대차그룹 계열사로 편입됐으며 현대건설 계동사옥 4층 사무실을 임차해 사용하고 인사교류가 빈번할 정도로 '동일 회사'라는 인식이 강한 편이다.

이영철 현대종합설계 대표는 현대건설 건축국내영업실장 출신으로 디에이치 강남사업추진단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기타비상무이사인 임종백 대표는 현대건설 건축국내영업실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지난해 현대종합설계의 설계매출 가운데 70% 이상은 현대차와 현대건설에서 발생했다. 주요 수주현황은 △싱가포르 스마트 팩토리 신축공사(현대차) △인도네시아공장 신축공사(현대차) △H 프로젝트 공장 신축공사(현대차 광저우) △UAE 원전방호시설(현대건설) 등이다. 특히 현대차그룹이 최대 현안으로 삼고 있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와 현대건설의 인공지능(AI) 설계 등 프로젝트 용역을 맡고 있어 그룹분리 후에도 관계를 쉽사리 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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