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창투업 등록 수성운용, 신기술조합 지분 정리 불가피 "창투사의 금융기관 주식 취득 불가 조항 숙지 못해"

김진현 기자공개 2022-03-10 07:57:46

이 기사는 2022년 03월 04일 14:5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수성자산운용이 창업투자회사로 등록하면서 기존 출자 신기술투자조합 지분 정리가 불가피해졌다. 수성자산운용은 방법을 강구하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전문사모 운용사인 수성자산운용은 지난달 창업투자회사 자격을 얻었다. 메자닌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면서 헤지펀드 시장에서 입지를 다져온 수성자산운용은 비상장사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창업투자회사 자격을 신청했다.

그러나 창업투자회사 자격이 생기면서 공동운용(Co-GP)하던 신기술투자조합 지분 문제가 발생했다. 창업투자회사는 금융기관 지분을 취득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신기술투자조합은 금융기관으로 분류된다.

해당 조항을 완벽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창업투자회사 신청을 진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헤지펀드 자격만을 갖추고 있던 시기에 결성한 신기술투자조합 출자 지분도 회수해야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일반적으로 신기술조합을 공동운용하는 경우 운용 주체별로 일부 지분을 투자해 펀드를 결성한다. 수성자산운용도 공동운용 펀드에 지분을 출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성자산운용의 지난해 3월 기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11개 신기술조합이 관계기업으로 분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성자산운용은 신기술금융투자회사인 에이스투자금융, 한양증권 등과 함께 다수의 신기술조합을 공동 운용하고 있다. 지난해 결성한 '에이스수성신기술투자조합14호'도 약 7.6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투자회사 자격을 취득한 만큼 조만간 해당 신기술조합 보유 지분을 모두 정리해야하는 상황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창투사가 금융기관 지분을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신기술조합에 공동운용 목적으로 출자한 경우라면 지분 정리가 필요하다"며 "지분을 출자하지 않는다면 신기술조합 Co-GP를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결국 수성자산운용이 신기술조합을 계속 공동운용하기 위해선 출자 지분을 회수하거나 제3자에게 넘겨야 한다. 수성자산운용은 어느쪽으로든 신기술조합 출자 지분을 정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수성자산운용 관계자는 "법적으로 저촉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미 조건을 맞춰 창업투자회사 자격을 취득했기 때문에 신기술조합 출자 지분을 정리하는 편을 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2007년 수성에셋투자자문으로 출발한 수성자산운용은 2016년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자격을 얻어 헤지펀드 운용사로 전환했다. 지난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업 자격을 취득했고 올해 창업투자회사 자격을 얻으며 총 5개의 투자 관련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공동운용 중인 신기술조합에 얽힌 문제를 해결한 뒤 본격적으로 벤처조합을 결성, 투자활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