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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 요구 빗발, 기회이자 위기 '양날의검' 코로나19 [비대면 진료 플랫폼 대전]⑤'팬데믹'에 얻은 사업 기회 '엔데믹'에 흔들…약사회 갈등도 해결 해야

김진현 기자공개 2022-04-12 12:43:29

[편집자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후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졌다. 이제 막 막을 올린 비대면 진료 시장의 잠재력을 알아본 스타트업이 도전장을 던지면서 모험자본 투자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더벨이 비대면 진료 시장의 현황과 주요 사업자의 전략을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2년 04월 08일 07:3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 수준이 팬데믹(pandemic)을 넘어 엔데믹(endemic)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비대면 진료 사업자들이 위기에 처했다. 신사업 성장성을 보고 과감히 베팅한 모험자본도 리스크를 떠안게 됐다.

비대면 진료 사업자들에겐 코로나19가 신사업에 뛰어들 기회였다.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며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이 기회를 틈타 20곳 넘는 사업체들이 비대면 진료 관련 신사업에 나섰다.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함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된던 비대면 진료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감염병 위기 대응 단계가 조정될 경우 진행 중인 사업의 즉시적 중단이 불가피하다.

◇'이구동성' 조속한 법제화 요구, 윤 당선인 약속 지켜질 수 있을까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자들은 현재 보건복지부 공고에 따라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자 관련 사업에 나섰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대응 단계가 심각 단계인 상황에서만 한시적으로 허용된 상황이다.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함에 따라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단계에서 조정될 경우 즉시 사업이 불가능해지게 된다. 신사업의 기회였던 코로나19가 되려 위기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비대면 진료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은 조속히 법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길 기대한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택한 해외에서는 별도의 법제화 없이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상황이다. 반면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택하고 있는 국내에서는 감염병 위기 대응 단계가 조정된다면 곧바로 사업 중단이 불가피하다.

현재 '심각(Red)' 단계인 감염병 위기대응 경보는 언제든 '경계(Orange)' 단계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을 찍은 상황에서 풍토병이란 판단이 내려질 경우 감염병 위기 대응 단계를 낮출 가능성이 높다.


현재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거리두기 조정 등을 통해 감염병 전파 추이를 보고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진 무리해 감염병 대응 단계를 낮추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조속한 법제화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이유다.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은 채 코로나19 상황이 점차 완화된다면 사업을 중단해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다행스러운 점은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기간 동안 "비대면 진료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라 밝히며 비대면 진료 등을 포함한 디지털 헬스케어 부문의 규제 완화를 시사해왔다. 비대면 진료 사업을 하는 스타트업은 윤 당선인의 디지털 헬스케어 강화 공약이 지켜지길 기대하는 셈이다.

다만 즉시적으로 법제화가 이뤄지긴 어려울 전망이다. 아직까지 비대면 진료 허용과 관련한 법률안은 없는 상태다. 가장 신속히 법제화를 추진하더라도 연말 무렵이거나 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의약품 배송 갈등 풀어야 할 또 다른 '숙제'

의약품 배송과 관한 갈등은 비대면 진료 사업자들이 풀어야 할 또 다른 숙제다. 현재 약사회 등 약사 집단은 비대면 진료 사업자들이 의약품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면서 의약품 배송 서비스 필요성도 제기됐다. 코로나19로 인해 격리된 환자가 직접 의약품을 수령하는 일이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비대면 진료 사업자들이 의약품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자 약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의약품 변질, 배송오류로 인해 타인의 약을 복용하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 등의 우려를 내놓고 있다.

비대면 진료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은 약사회에서 우려하는 약품 오배송, 민감 개인 의료정보 유출 등과 관련해서는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앞으로도 관련한 사고 발생이 없도록 주의하겠다고 한다.

보건복지부 약사회와 비대면 진료 사업자 간 갈등을 중재하고 나섰다. 약사회 등 반발에 따라 비대면 진료에 따른 의약품 배송 시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에 대한 조제 및 판매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지난해 11월 공고했다.

이후에도 약사회 반발이 지속되면서 보건복지부는 이달 6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에도 재택치료자는 직접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의 또 다른 한축인 비대면 의약품 배송 서비스는 갈등으로 인해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약사들이 의약품 배송을 반대하는 배경이 과거 편의점 상비약 판매 당시 불거진 갈등의 이유와 맞닿아있다고 보고 있다. 병원 특히 대형병원 인근 약국은 입점 경쟁이 치열하다. 권리금, 임차료 등도 높기 때문에 해당 위치에 약국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의약품 배송 서비스를 탐탁지 않아할 가능성이 높다.

양측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제화 추진 과정에서 의약품 배송을 놓고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 진료 사업자들이 법제화와 별개로 약사회 등 이익집단과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관련 사업 부문에서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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