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2년 06월 27일 07:5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다른 금융사들이 내는 돈을 저축은행 특별계정에 넣어 메우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른 금융업권에서 저축은행업계의 예보료율 인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본다”이달 초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저축은행 예금보험료율 인하 관련 질문에 본인의 생각을 단호하게 밝혔다. 빨리 목표기금을 달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는 말도 덧붙였다. 저축은행 사태로 발생한 부채를 모두 상환하기 전까지는 예보료율 인하를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말라는 뉘앙스였다.
정부는 2011년 이후 발생한 31개 부실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을 위해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설치하고 약 27조2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했다. 지난해말까지 13조6000억원을 회수했고 아직 9조8000억원이 남아 있다.
저축은행들이 내는 보험료뿐만 아니라 은행, 보험, 증권사 등이 내는 보험료의 일부(45%)도 특별계정 수입 재원으로 활용된다. 타 업권이 저축은행의 보험료율 인하에 부정적 견해를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저축은행 입장에서도 할 말은 있다. 현재 적용되는 예보료율은 전체 수신액의 0.4%다. 은행(0.08%), 금융투자·보험·종금(0.15%) 등 타 업권과 최대 5배까지 차이가 난다. 10년이 넘은 사고에 대한 징벌적 조치로는 과하다는 지적이다. 업권간 형평성도 문제시되고 있다.
저축은행 사태 이후 저축은행업계는 자산건전성, 자본적정성 지표를 타 업권 수준으로 개선시켰다. 지난해말 기준 저축은행업권의 BIS비율은 13.40%로 2011년 6월말(5.76%)보다 7.64%포인트 개선됐다. 은행권(15.53%)과 차이도 2.13%포인트에 불과하다. 고정이하여신비율도 같은 기간 19.7%에서 3.4%로 낮아졌다. 예보료의 기본 목적은 금융기관의 부실 위험으로부터 예금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 위험이 낮아지면 보험료도 줄어드는 것이 자연스럽다.
과거 IMF 당시 은행 구조조정과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IMF 구조조정 등 2002년 이전 손실 기금상환을 위한 특별예보료는 업권 모두 0.1%의 동일한 요율로 고통을 분담했지만 저축은행 사태는 저축은행에 유독 큰 책임을 지우고 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저축은행 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 예보료율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었다. 지난 4월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민관합동TF’가 만들어졌고 저축은행중앙회는 이에 맞춰 내부에 ‘예보료율 인하 TF’(가칭)를 구성하기도 했다.
예보료율 인하는 수신금리 인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축은행들에게 숨통을 틔워줄 수 있다. 비용 절감은 대출 이자 하락 등 서민들에 대한 혜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절감된 비용을 쓸 데 없는 곳에 쓰지 않을테니 기회를 한 번 줬으면 좋겠다”는 저축은행 관계자의 호소에 예보가 귀를 닫지는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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