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얼어붙은 시장 속 '실리' 챙긴 임상현 흥국생명 CFO 시장 신뢰 깼다는 비판 감수, 10%대 금리 피했다

박기수 기자공개 2022-11-04 07:21:49

이 기사는 2022년 11월 02일 16:06 THE CFO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흥국생명이 2009년 우리은행의 외화 신종자본증권 중도상환(콜옵션) 미행사 이후 처음으로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면서 시장의 눈이 쏠리고 있다. 외화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시장 신뢰를 깼다는 비판적 시각이 짙은 가운데 경영자 시각에서는 '합리적 판단'을 내렸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이달 9일로 예정됐던 5억달러 규모의 외화신종자본증권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행사와 이를 위한 차환 발행 이슈는 임상현 흥국생명 경영기획실장(CFO)이 주도했다.

임 실장은 콜옵션 행사를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부단히 노력했다. 흥국생명은 이번 콜옵션 행사를 위해서 차환을 실시할 경우 RBC 비율이 일시적으로 규제 기준을 넘어서는 상황이었다. 이에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협의와 허가과정을 거치면서 차환을 준비했다.

다만 9월 중순 이후 시장 상황이 더욱 악화하면서 콜옵션 행사 자체에 대한 고민이 커졌다. 실제 지난 달 차환 발행을 위한 수요 조사에 나섰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10%가 넘는 금리를 제시했음에도 주문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국 이는 2009년 이후 첫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미행사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를 두고 시장의 의견은 분분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합리적 결정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17년 11월 만기 30%년에 4.475%의 금리로 5억달러를 발행했던 흥국생명은 이번에 콜옵션 행사 이후 차환 발행을 했을 경우 현 신용등급(Baa3(무디스), BBB-(피치)) 상 9~10%의 금리를 감당해야했을 가능성이 크다.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계약 조건에 따라 금리 스텝업 조항이 발동되지만 이는 차환 발행시 감수해야 하는 금리보다는 훨씬 낮다. 리셋된 금리는 이자결정기준일 5년 미국고채에 연 2.472%를 가산한 값이다. 시장에서는 스텝업된 금리가 약 6.7% 내외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미행사가 이례적인 일이기는 하지만 금리 4%짜리를 10%로 재발행하는 것은 경영자 입장에서 비합리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라면서 "신종자본증권의 콜옵션 행사가 일종의 관행일 뿐이지 미행사를 했다고 계약상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시장 전반에 미칠 파장을 신중히 지켜봐야한다는 시각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종자본증권이 아무리 상환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없어도 대부분의 발행사들이 관행적으로 콜옵션을 행사해온만큼 흥국생명 투자자들 역시 당연히 상환을 예측했을 것"이라면서 "상환을 예측하고 자금 계획을 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신뢰가 깨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기관은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 투자등급에 해당하는 기관들이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은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다"라면서 "어떤 식으로든 적극적으로 자금을 마련해 콜옵션을 행사하는 쪽으로 갔어야 했다"며 비판적 시각도 내비쳤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콜옵션 미행사에 따른 영향과 콜옵션 행사를 위한 자금상황 및 해외채권 차환 발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라면서 "채권발행 당시 당사자간 약정대로 조건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