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우리금융 라임 징계 파장]반론 없이 부당권유 인정, '배임 가능성' 남겼다배상비율 10%p 가산돼 '150억' 추가…인상 금액 구상권 청구 어려울듯

최필우 기자공개 2023-02-09 07:06:29

이 기사는 2023년 02월 08일 13:5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징계 수용으로 배임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승소 가능성이 있는 소송을 포기하면서 손실 배상 규모가 커지게 됐기 때문이다. 앞서 배상금을 지급할 때는 구상권 청구로 배임 소지를 없앴으나 부당권유를 인정하면서 인상된 금액에 대해서는 소송 제기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2021년 2월 확정한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손실 배상비율은 약 65%다. 기본 배상비율 55%에 투자자별 상황이 감안돼 평균 배상비율이 높아졌다. 우리은행은 배상비율에 근거해 총 647억원을 투자자 배상금으로 사용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부당권유가 인정될 경우 기본 배상비율에 10%포인트가 가산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징계를 의결하면서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가 있었다고 고지했고 우리은행은 이를 수용했다. 배상비율 가산으로 추가될 배상금은 약 15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문제는 별다른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금융 당국의 부당권유 판단을 수용한 데 있다. 금융 당국은 우리금융에 상대적으로 무거운 징계를 내리고 있다. DLF 징계 때도 다른 판매사와 달리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우리금융은 법적 쟁송 끝에 DLF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에도 승산이 있다는 게 금융권 관계자들의 중론이었다.

우리금융은 신임 회장 체제 시작부터 당국과 대립하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손 회장이 연임하지 않는다면 다시 소송전에 임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금융 당국과의 마찰은 피했으나 150억원 규모의 배상금 인상은 선뜻 받아들인 모양새가 됐다. 기본 배상비율의 경우 라임펀드 판매사에 대부분 적용됐고 당시 사회적 파장이 컸다는 점을 감안해 수용이 불가피했다. 다만 부당권유와 이에 따른 배상금 인상을 받아들인 건 주주 이익에 반하는 행위로 인식될 수 있다.

부당권유에 따라 인상되는 배상금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해진 배상비율에 따라 647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할 때는 구상권 청구 소송으로 배임 지적을 피할 수 있었다. 우리은행은 라임펀드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한 신한투자증권에 기지급된 배상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은행의 부당권유로 인상된 배상금까지 신한투자증권에 요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부당권유 인정이 구상권 청구 소송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한투자증권은 TRS 계약을 체결했을 뿐 펀드 전반을 관리하는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계약을 맺지 않아 배상 책임이 판매사 측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은행이 부당권유를 인정한 만큼 신한투자증권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