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동국제강 주주, '장세주 컴백' 찬성률은 표결 참석 주주의 67% 찬성표…인적분할도 무사 통과

허인혜 기자공개 2023-05-16 15:07:55

이 기사는 2023년 05월 15일 08:1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의 컴백은 8년 만이다. 지난해 특별사면으로 취업제한 규정이 풀렸지만 5월 임시 주주총회까지 컴백을 준비했다. 5월 주주총회를 낙점한 이유는 그룹의 명운이 달린 인적분할을 결정하는 중요한 날이어서다. 장 회장의 컴백을 전격적으로 선언한 셈이다.

그만큼 주주들의 지지에도 자신감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투표함을 열어보니 우호지분으로 분류됐던 것보다 높은 비율의 찬성표가 나왔다. 인적분할도 주요 주주들의 찬성을 이끌어 냈다.

동국제강은 5월 주주총회를 열고 계획했던 주요 안건을 모두 통과 시켰다. 장세주 회장 선임의 안건에는 발행주식 수의 60%가 표결에 참여해 이중 67%가 선임에 찬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단순 계산하면 전체 주주 중 장 회장의 복귀에 찬성표를 던진 주주가 40%를 웃돈다는 이야기다.


통상 주주총회에 100% 참여하는 경우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찬성률은 이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던져진 표만 안건 통과 기준을 넘는다.

알려진 우호지분 외의 주주도 찬성표를 던졌다고 분석된다. 장세주(13.94%) 회장·장세욱(9.43%) 부회장 형제 외에 일본 철강사 JFE스틸의 계열사 JFE 스틸 인터내셔널 유럽(8.71%) 등이 꼽힌다. 이밖에 오너 일가와 동국제강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하면 34.95%다.

등기이사의 선임은 보통결의 사안이다.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를 충족해야 한다. 참여 주주의 67%가 찬성하며 첫 번째 조건이 충족됐고, 찬성률도 25%를 넘겼다.

인적분할은 주주들의 지지가 더 강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대표적으로 국민연금이 분할 안건에 대해 찬성한 것으로 파악된다. 국민연금은 앞서 인적분할을 추진했던 한 기업에 반대표를 행사해 1.7%P(포인트) 차이로 부결시킨 전례가 있을 만큼 영향력이 적잖다.

국민연금의 동국제강 지분율은 5.99%다. 앞서 분류한 우호지분을 단순 합산하면 확보된 찬성표만 40%가 넘을 것으로 보인다.

안건이 통과되며 동국제강은 6월 1일부로 지주사 동국홀딩스와 사업회사 동국제강, 동국씨엠 등으로 분할된다. 분할 비율은 동국홀딩스가 16.7%이며, 동국제강 52.0%, 동국씨엠 31.3%이다. 각 기업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재상장일은 16일로 예정돼 있다.

인적분할에 따른 주주가치 희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원안대로 통과됐다. 인적분할은 모회사가 신설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는 물적분할과 달리 인적분할은 기존의 주주들이 신설 법인의 주식을 지분율대로 나눠 갖는다.

표면적으로는 주주가치가 훼손될 가능성이 적지만 '자사주의 마법' 등을 통해 추가 비용 없이 오너 일가의 지배력을 늘릴 수 있어 일부 소액주주를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있었다.

무사 통과된 배경으로는 동국제강이 주주 환원책을 강화했다는 점이 꼽힌다. 3월 공시를 통해 분할 후 주주가치 제고와 주주환원을 위한 정책을 재차 발표한 바 있다.

최저 배당기준을 사업연도말 기준 1년 국채수익률 수준으로 잡아 최소한의 수익률을 약속했다. 최대 배당기준은 주주 잉여현금흐름(FCFE)의 30%로, 적자 배당도 약속했다. 장세욱 부회장은 분할 후 선배당액 확정 후 배당기일 결정 등의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동국제강의 인적분할이 과거 '잘 나가던' 시절로의 회귀인 만큼 주주들의 반발이 크지 않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다른 기업들의 인적분할과 달리 본래 쪼개져 있던 부분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작업이다.

사업을 분리하는 방향성도 기존 동국제강과 유니온스틸이 나눠가졌던 열연과 냉연이라는 점에서 전과 일치한다. 앞으로 열연 부문은 동국제강이, 냉연 부문은 동국씨엠이 관할한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