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준법감시 규정 개정…내부통제 혁신 시동 준법감시부서 직원 요건 강화…이해충돌 방지, 공직자 수준으로
이기욱 기자공개 2024-06-17 12:40:50
이 기사는 2024년 06월 14일 16시1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농협중앙회가 내부통제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작업에 나선다. 약 12년만에 내부통제규정과 준법감시업무규정을 개정한다. 준법감시부서 직원의 요건을 강화하고 임직원 이해충돌방지 규정도 강화했다. 규정 개정을 시작으로 내부통제 혁신의 속도를 높여나갈 것으로 기대된다.◇12년만에 개정…견책 이상 징계 시, 2년동안 준법감시부서 근무 금지
14일 업계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준법감시업무규정과 내부통제규정에 대한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사전 예고가 이미 이뤄졌고 내달 1일부터 변경된 내용이 적용될 예정이다. 두 규정 모두 지난 2012년 이후 12년만에 개정이 이뤄졌다.
12년만의 개정인 만큼 다양한 조항들이 수정될 예정이다. 이중 단순 용어의 현행화와 문구통일, 문자 및 어구 수정 등을 제외하면 크게 4가지의 내용이 변화된다.
우선 준법감시인의 직무를 보다 명확히 했다. 기존 준법감시업무규정에는 준법감시인의 업무를 하위규정에 재위임하는 내용이 있었다. 제4조1항의 10 '기타 직제준칙(분장업무)에서 정하는 업무'가 그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 하위 규정이 아닌 준법감시업무 규정에 명시된 직무만이 준법감시인에게 적용된다. 결과적으로 준법감시인의 직무를 이사회 의결로만 정하도록 개선됐다.
준법감시부서 직원의 요건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준법감시부서 직원의 요건으로 △실근무 기간 3년 이상 △준법감시 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기타 준법감시업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3가지밖에 없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제한 조건도 추가했다.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근무성적이 불량한 사람 등이 그 것이다.
그밖에 부서내 리스크관리 담당자를 둘 수 있는 부서도 명문화했다. △상호금융특별회계 자금운용 또는 리스크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상호금융특별회계 리스크관리준칙 제6조'에 따라 리스크관리담당자를 지정한 부서 두 곳이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내용 적용…공정업무 저해 상황 피해야
내부통제규정 개정안에서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과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조항에서 주요 변화가 있었다. 기존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일방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신이나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추구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금융투자업자 관점에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만들었다.
개정안에서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내용을 담았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6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적이해관계자'의 이해관계와 관련해 공정한 업무수행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회피·방지해야 한다고 변경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해 △일정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법인·단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법인·단체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법인·단체 등이 있다. 공직자 수준의 보다 엄격한 관리가 요구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 금지 대상을 기존 '유가증권'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으로 확대했다. 증권 외 장내, 장외 파생상품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해 혹시 모를 비위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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