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interview]이오플로우 "기업가치는 살아있다, 투자유치·매각추진"김재진 대표 "특허 상관없는 신제품 개발, 기술력과 생존 지켜줄 파트너십 검토"
한태희 기자공개 2024-12-16 08:53:17
이 기사는 2024년 12월 13일 08시2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미국 대형 의료기기업체 인슐렛과의 소송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승기를 잡은듯 보였던 이오플로우의 전세는 최근 다시 뒤집혔다. 미국에서 열린 배심원 평결에서 인슐렛이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되면서다. 주가 급락과 함께 앞서 추진하던 유상증자도 철회했다.이오플로우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일단 인슐렛과의 소송에 대한 항소다. 법리적용이 미국기업에 더 유리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하게 다퉈나갈 것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이오플로우는 외부여건에도 불구하고 기업가치는 충분히 자신한다는 입장으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조달 혹은 경영권 매각까지 검토하고 있다.
◇다시 뒤바뀐 전세, 주가 급락 따른 조달 계획 선회
이오플로우가 추진하던 주주배정 및 일반공모 방식 유상증자를 철회한 이후인 10일 김재진 이오플로우 대표는 더벨과의 통화에서 "특허소송에 이기기 위해 항소를 할 것"이라면서도 "신제품 등 이오플로우는 여전히 가치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점을 살려 경영권 매각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오플로우는 그간 경쟁사 인슐렛과의 소송에 집중하며 승소에 기대를 걸었다. 매각보다는 주주배정을 통한 투자유치로 돌파구를 찾으려 했다. 그러나 최근 제약사 등을 중심으로 이오플로우의 매각 가능성을 타진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 미국과의 소송전으로 기업가치가 하락했지만 여전히 기술력은 충분하다는 점이 매력포인트로 부각됐다. 김 대표 역시 매각을 타진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았다.
인슐렛과의 소송전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술을 살리고 생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량한 파트너사로 넘기는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최근 인슐렛이 제기한 지적재산권 침해 및 부정경쟁 소송에 대한 배심원 평결에서 패소하며 표면적으로는 전세가 역전된 것으로 보인다. 이오플로우는 기존 주주 및 신규 투자자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판단으로 증자를 철회했다.
이오플로우가 인슐렛과의 소송전에 휘말린 건 작년 5월 글로벌 의료기기 회사 메드트로닉으로 경영권 매각을 결정하면서다. 이후 인슐린 펌프 시장을 점유하고 있던 인슐렛이 영업기밀 침해 소송을 통해 이를 막으며 딜이 잠정적으로 무산됐고 소송전이 시작됐다.
미국 매사추세츠주 지방법원은 작년 10월 인슐렛의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이오패치의 현지 판매를 금지했다. 하지만 올해 5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가처분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사업 재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오플로우의 주가 역시 급등했다. 2월 1일 장중 3335원까지 내려앉았던 주가는 5배 넘게 상승해 5월 22일 장중 최고가인 1만7353원을 기록했다. 이 시기에 발맞춰 120억원 규모의 CB(전환사채)도 발행했다.
그러나 최근 배심원이 참여하는 정식재판인 배심원 평결에서 패소하면서 주가는 급락했다. 이오플로우의 11일 기준 종가는 3995원으로 3일 종가인 10960원 대비 1주일 만에 71.9% 하락했다.
◇최종 판결에 따른 항소 계획, 유럽·중국 시장 가능성 기대
아직 소송 최종 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 1심 판결을 앞두고 이오플로우는 불리한 위치에 섰다. 이오플로우는 배심원 평결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진행 후 최종 판결시 항소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1심의 최종 판결은 내년 3월께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
이오플로우는 항소의 근거로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제척기간'에 주목한다. 연방법상 DTSA(Defend Trade Secrets Act)에 따르면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부터 3년 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시효가 이미 소멸됐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2016년 만들어진 DTSA를 기준으로 제척기간에 대한 판결이 아닌 과거 기준으로 판결이 이뤄졌다"며 "배심원 평결에 이의를 제기하고 항소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종 판결에 따른 배상 규모는 지금 수준보다 훨씬 줄어들 것으로 봤다. 이오패치를 통해 벌어들인 매출 규모가 아직 크지 않기 때문이다. 유럽에서는 가처분 1심에서 승소한 만큼 미국 외 다른 시장으로 진출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6337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는데 이는 인슐렛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 배심원이 정한 금액"이라며 "지금까지 이오패치로 낸 매출이 몇십억원을 좀 넘는데 이는 불합리한 처사로 재판장의 1심 판결 후 금액 규모가 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슐렛의 특허는 미국과 유럽밖에 없어서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를 가는 데 전혀 제약이 없다"며 "중국은 빠르면 내년부터 판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럽에서는 가처분 1심 소송에서 승리했고 본안 소송에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오플로우 입장에서는 더 길어질 소송 기간을 버텨낼 재무 체력을 기르는 게 우선이다.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조달이 무산된 만큼 제3자배정부터 매각까지 다양한 카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올해 3분기 기준 현금성자산은 105억원이다.
김 대표는 "유상증자를 통한 조달을 추진하며 제3자배정은 고려하지 않았지만 이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는 곳들이 몇군데 있는데 주가가 하락하면서 그들 입장에서는 싸게 지분을 확보할 좋은 기회"라며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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