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피플&오피니언

'D-2개월' 상조 대란…누가 책임지나 [thebell desk]

안영훈 산업3부 차장공개 2018-11-15 08:52:38

이 기사는 2018년 11월 14일 08:3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146개 상조회사(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의 명운을 가를 법적 자본금 증액(3억원→15억원) 시한이 두달 앞으로 다가왔다.

시한 내 강화된 자본금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무더기 퇴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업계에서는 100곳 가까이 문을 닫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9월 말 146개사 중 자본금 증액 요건을 충족한 곳은 48개사에 불과하다.

상조회사의 퇴출은 곧바로 소비자들의 피해로 연결된다. 법적 구제 방안이 마련돼 있다고 하지만 그동안 낸 선수금의 50%만 보전해 주는 선에 그쳐 미흡하기 짝이 없다.

이조차도 대규모 퇴출이 진행되면 마냥 안심할 수 없다. 선수금 50% 보전을 위해 상조회사들은 공제조합 가입, 은행 예치, 은행 지급보증의 수단을 활용 중인데, 가장 안전한 은행 지급보증에 가입된 곳은 단 6곳 뿐이다. 이들 6곳은 모두 대형사로, 법적 자본금을 이미 충족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은행의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해 공제조합을 선택한 상조회사들의 고객은 전체 상조 가입자의 절반 가량에 해당한다. 상조업계에서조차 일시에 뱅크런과 같은 상조 대란이 터졌을 때 공제조합이 선수금을 보전해 줄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질 정도다.

어쩌다가 이런 상황이 됐을까.

사실 상조사업은 매력적인 사업이다. 자녀에게 장례비 부담을 전가시키지 않으려는 부모의 마음과 자녀들의 효도 본심을 이끌어 내며 요즘 상조상품은 보험처럼 하나의 필수 상품이 돼 버렸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수록 폭발적으로 성장해 현재는 시장규모 5조원, 가입자 540만명을 기록 중이다. 그 성장성에 투자에 밝은 사모펀드들조차 속속 뛰어들고 있을 정도다.

하지만 소형사들의 난립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허술한 관리로 인해 내년 1월 25일 법적 자본금 증액 시한이 만료되면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능가하는 상조 대란이 현실화된다.

그때가 되면 분명 책임소재를 가려야 한다. 단 3억원의 자본금으로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몸집만 불려온 '상조회사', 3년의 자본금 증액 유예기간이 주어졌음에도 올해 2월에서야 부랴부랴 자본금 증액 계획만을 모니터링한 관리주체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낙하산만 득실거리는 '공제조합' 모두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