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항공사, '마일리지 확대' 부채 줄고 원가 상승 대한항공·아시아나 부채총액 10% 내외, 재무영향 촉각…사용 안하면 이익 늘어나
고설봉 기자공개 2018-12-07 08:58:22
이 기사는 2018년 12월 06일 13:4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토부의 제도 개편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FSC)들의 마일리지 좌석 제공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부채총액의 10% 내외를 마일리지로 쌓아두고 있는 FSC들의 부채 축소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마일리지 사용에 따른 매출원가 부담은 일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국토부는 항공 마일리지 제도 개편안을 지난 5일 발표했다. 항공 마일리지로 예약할 수 있는 항공 좌석 수가 적고 대체 사용처도 이용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토부는 항공사들과 협의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설 연휴나 여름 휴가철 같은 극성수기에도 마일리지로 예약할 수 있는 항공 좌석이 전체의 5% 이상 배정된다. 또 내년부터는 마일리지로 예약된 항공 좌석의 비율이 공개되고, 마일리지 예약분에 대해 불리하게 적용됐던 취소 수수료(3000마일)도 일반 예약분과 동일하게 개선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 약관 개정을 통해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설정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고객들이 사용하지 않은 마일리지는 자동 소멸된다. 고객들이 마일리지를 쓰지 않고 소멸하면 그 만큼 FSC들은 부채를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누적된 마일리지 관련 부채가 전체 부채총액의 10%에 육박한다. 그 만큼 마일리지 사용이 이뤄지지 않으면 FSC들의 이익 규모도 커진다. 또 매출원가가 반영되지 않는 매출이 불어나면서 수익성 개선에도 긍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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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마일리지 사용에 따른 매출원가 부담도 함께 늘어나는 만큼 수익성에는 일부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객들이 마일리지를 사용해 좌석을 예약하면 이에 따른 수익은 외부에서 발생하지 않고 이연수익에서 매출로 변경된다. 그러나 좌석 공급에 따른 매출원가는 늘어나기 때문에 수익성에는 일부 안 좋은 영향이 있다.
대한항공은 최초 마일리지 발생 시점이 아닌 실제 마일리지가 사용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이연된 수익 중 일부를 선수금과 이연수익으로 계상한다. 고객이 마일리지를 사용하거나,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되면 이연수익은 모두 대한항공의 매출로 전환된다.
올 9월 말 기준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적립 규모는 선수금 698억원, 이연수익 2조1609억원 등 총 2조2307억원이다. 지난해 말 선수금 368억원, 이연수익 2조615억원 등 총 2조982억원 보다 약 6.31% 늘었다. 이렇게 쌓인 마일리지 관련 계정은 모두 대한항공의 부채로 계상된다. 올 9월 말 기준 마일리지 적립에 따른 부채는 대한항공 부채총액의 10.19% 수준으로 불었다.
아시아나항공은 마일리지 관련 부채를 모두 이연수익으로 계상한다. 고객이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시점에 매출로 인식한다. 또 유효기간이 종료돼 소멸하는 마일리지도 매출로 계상한다. 올 9월 말 기준 이연수익은 583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말 5521억원 대비 5.74% 불었다. 이연수익이 부채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2월 말 7.55%에서 올 9월 말 8.65%로 늘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성수기를 제외하고 좌석을 얼마나 여는지 정해져 있지 않고, 노선에 따라 수시로 바꾸기도 한다"며 "극성수기에도 일괄적으로 5% 좌석을 열어야 하는 만큼 좌석 확보에 부담이 일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마일리지가 일시에 소멸되거나, 사용되지 않는 이상 급격한 부채비율 하락, 원가 부담 등은 미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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