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인베스트

벤처캐피탈, 팁스 운영사 '요건완화' 예의주시 중기부 창업지원법 개정 추진, '액셀러레이터' 외 운용사에도 허용될듯

이윤재 기자공개 2020-03-31 07:55:49

이 기사는 2020년 03월 30일 14:3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벤처캐피탈이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사업(TIPS) 문호 확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행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로 한정된 지원자격 요건이 다양한 운용사를 수용하는 형태로 변경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그간 팁스 운영사 니즈는 있었지만 액셀러레이터 등록이 어려웠던 중대형 벤처캐피탈 위주로 관심이 높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팁스 운영사 자격요건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현행 액셀러레이터만 지원할 수 있는 팁스 운영사 자격요건에 다른 형태의 운영사까지 허용하는 방향이다. 다만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 사항으로 상당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팁스는 2013년 중소벤처기업부가 초기 단계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민간 투자 주도형 기술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팁스 운영사로 선정된 민간 투자회사가 스타트업을 발굴해 투자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연구개발 자금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대부분 스타트업은 기업가치가 높지 않아 벤처캐피탈 자금 유치시 지분율 문제가 대두된다. 안정적인 지분율을 고려하면 많은 자금을 한 번에 끌어모으기 어렵다. 역으로 팁스 운영사로부터 투자를 받게 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연구개발비 등을 지원해주는 방식이라 지분율 이슈가 완화된다. 운영사 입장에서도 우수한 스타트업에 수월하게 투자가 가능해 양측 다 윈윈하는 구조다.

상당 수 벤처캐피탈이 팁스에 관심이 많지만 그간 쉽사리 접근하지는 못했다. 현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8(민관 공동창업자 발굴·육성)에 따르면 팁스 운영사는 액셀러레이터만 지원이 가능하다. 결국 팁스 운영사가 되려면 액셀러레이터 등록이 필수다.

액셀러레이터는 자본금 1억원과 전문인력 확보, 창업보육공간 등을 마련하면 등록은 용이하다. 하지만 등록 이후에는 운영 규정 중 전체 투자금의 50%를 설립 3년 이내 중소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창업초기부터 그로쓰캐피탈까지 다양한 단계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이 이 초기기업 요건을 맞추기는 어렵다. 일부 벤처캐피탈은 액셀러레이터 라이선스를 반납하기도 했다.

팁스 운영사 자격요건이 완화되면 중대형 벤처캐피탈도 참여가 가능해진다. 벤처캐피탈 뿐 아니라 다양한 운용사들도 팁스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액셀러레이터 외에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이 생겨나는 건 스타트업 발굴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벤처캐피탈업계 관계자는 "스타트업 투자에 있어 팁스 운영사 자격을 가진 건 상당한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며 "운영사 자격 지원요건이 완화되면 상당 수 벤처캐피탈이 사업권 확보에 뛰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