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인베스트

영국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DLS, 회수 장기화 전망 보험 청구 거절·담보권 행사 정지…보험사 소송 등 남아

조영진 기자공개 2023-05-16 07:46:30

이 기사는 2023년 05월 11일 15:2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최근 법정 공방이 임박한 영국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의 파생결합증권이 전액손실 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원금 상환 가능성을 피력하던 판매사, 운용사의 주장과 달리 일찍이 회수가 어려웠던 것 아니냐며 투자자들은 반발하는 분위기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이 지난 2018년 발행한 400억원 규모의 DLS(파생결합증권)가 평가기관으로부터 전액손실 처리됐다. 이 DLS는 영국 피터보로우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신규 건설 프로젝트에 연계 투자한 상품이다. 프로젝트의 대출 관련 유로본드에 투자하는 CSOP자산운용 펀드를 DLS 기초자산으로 설계했다.

당시 NH증권은 물론 KB증권도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DLS를 발행했다. KB증권은 프로젝트의 대주가 발행한 채권에 투자한 또다른 자산운용사 '트렌스아시아'의 펀드를 DLS 기초자산으로 삼았다. 이 DLS들은 KB증권, 신한투자증권 리테일 등을 통해 판매됐고 포트코리아자산운용이 약 480억원어치를 그린에너지 1~4호 펀드에 편입했다.

다만 현지 차주의 경영 악화로 지난해 6월 기한이익상실이 선언되면서, 프로젝트 및 관련 파생상품에 투자했던 펀드들이 환매를 중단하고 상환을 연기하기 시작했다. DLS 발행사와 판매사, 펀드 운용사는 원리금 상환에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지만, 현재 일부 투자자들은 펀드 판매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인 상황이다.

업계는 DLS의 시가평가액이 평가기관으로부터 일찌감치 전액손실 처리된 데 주목하고 있다. 당초 원리금 상환에 노력하고 있다는 판매사, 운용사의 주장과 달리 펀드 기준가 또한 일찍이 '0'으로 반영된 점으로 보아 상환 가능성이 사실상 없었던 것 아니냐는 시선이다.

업계에 따르면 DLS 관계자들은 보험금 청구, 주식담보실행 등 다각도의 해결방안을 통해 원리금 상환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차주가 상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손자회사 매각이 원매자의 자금 조달 실패로 수포로 돌아가자, 현지 대주와 함께 2차·3차 방안을 실행 중인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투자자들과 판매사는 DLS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이 실제로 보험에 가입돼 있었는지를 두고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말 현지 보험사가 보험지급 거절이 아닌 청구 자체를 거절했다는 점을 근거로, 당초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는데도 이를 가입돼 있다고 안내했다는 게 투자자측 주장이다.

업계는 여러 정황을 토대로 보험 가입은 이뤄졌을 것으로 판단하는 분위기다. 업계에 따르면 보험 수익자 지위를 증명하라는 양광보험의 요청에 대주 측은 유로본드 수탁사의 대리인 지위에서 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을 청구할 계약상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보험금 수령을 위해 유로본드 수탁사와도 논의를 마쳤다는 후문이다. 수탁사는 대주의 보험청구에 동의 서명하는 대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과 비용을 면책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주단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수탁사가 보험사 측에 수권 제공 확약을 회신하기로 돼 있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현지 보험사가 대주의 보험 청구상 수익자 자격이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보험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대주측은 현지 로펌을 통해 보험사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만약 대주측 일원인 CSOP와 트랜스아시아 펀드가 소송비용을 부담할 경우 DLS 발행사인 국내 증권사에도 소송비용 정산을 요청해, DLS를 편입한 펀드의 원리금이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지 대주단은 차주의 자회사 담보주식을 활용해 당초 매각에 실패한 손자회사를 재차 매각하려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차주측이 현지 법원에 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오는 8월까지 담보권 실행이 정지된 상황이다.

원금 상환 방안이 하나둘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전액 평가손실 처리된 DLS가 기존 가치를 회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법원의 추가 연장조치가 없을 경우 오는 8월 자회사 소유권을 확보해 매각이 추진될 전망이다.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장기화 될 경우 국내 펀드의 환매중단 및 상환연기도 함께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