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1st 감사보고서 분석]투자 활동 활발해진 열매컴퍼니, 신사업 '드라이브'②신규 법인 지분 취득에 24억 투입, '미술품 담보 대출' 매출 급부상
양용비 기자공개 2023-05-25 08:00:48
[편집자주]
일정 수준 이상 성장한 스타트업은 외감법을 적용 받는다. 상장을 계획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자산이나 매출이 500억원 이상이면 대상이다. 또는 △자산총액 120억 △부채총액 70억원 △매출 100억원 △종업원 100명 등 4개 조건 중 2개를 충족해도 해당한다. 외감법 적용 결과물은 감사보고서다. 특히 첫 감사보고서는 실적을 비롯해 각종 재무 지표, 현금흐름, 주주구성 등 그간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았던 정보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첫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스타트업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가늠해본다.
이 기사는 2023년 05월 23일 14:4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미술품 조각 투자 사업을 펼치는 열매컴퍼니가 신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적재산권(IP) 사업과 자산운용 뿐 아니라 미술품 담보 대출 영역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사업 확대를 통해 국내 미술 금융업계의 대표 기업으로 발돋움 하겠다는 목표다.열매컴퍼니는 사업 확장을 위해 지난해부터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IP 사업과 자산운용 사업에 진출하기 위한 진용을 갖췄다. 이에 걸맞는 솔루션을 구축하기 위해 개발 법인도 설립해 서비스 고도화에 나섰다.
◇투자비용 증가, 신사업 확대 '포석'

주목할 만한 내역은 지분법 적용 주식 취득 비용이다. 지분법 적용 주식 취득으로 인한 현금유출액은 24억원으로 전년 3억원 대비 8배나 불어났다. 열매컴퍼니는 24억원으로 신규 법인을 설립하거나 타법인을 인수하는데 활용했다.
열매컴퍼니가 24억원을 투입한 법인은 총 4곳이다. 8억원과 6억원을 들여 각각 열매에셋과 열매웍스를 설립했고 9억원으로 버즈아트의 지분 76.69%를 인수했다. 2021년 설립한 미술품 담보 대출기업 열매아트대부에도 1억원의 증자를 단행했다.
열매컴퍼니가 지난해 설립한 열매에셋은 미술품 투자 전문 자산운용사다. 그동안 미술품 투자 시장은 작품의 가격을 산정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다. 열매컴퍼니가 미술품 가격 산정 시스템을 구축한 만큼 열매에셋을 통해 아트펀드를 결성하겠다는 목표다.
열매웍스는 열매컴퍼니의 솔루션과 플랫폼 개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법인이다. 현재 추진하는 STO(토큰증권발행) 사업을 위한 솔루션도 개발하고 있다. STO는 열매컴퍼니가 미술품을 기반으로 디지털 자산을 유동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열매웍스는 미술품 재고 관리 등을 위한 ERP도 구축하고 있다.
미술품 IP를 보유한 버즈아트를 인수해 미술품 디지털 자산 시장 진출을 위한 포석도 깔았다. 버즈아트는 온라인 작품 전시와 판매 등 서비스를 통해 신진 예술인과 예술 애호가를 연결하는 글로벌 아트 플랫폼이다. 디지털 자산 시장이 급성장한 만큼 버즈아트에서 활동 중인 신진 작가들의 미술품 NFT 발행을 지원하고 인지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겠다는 목표다.
열매컴퍼니 관계자는 "신진 작가들의 IP를 상품화해 소개하고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판단으로 버즈아트를 인수했다"며 "버즈아트는 신진 작가들을 글로벌 기업 등에 소개하는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열매대부아트, 월매출 40% 차지
열매컴퍼니는 올해부터 미술품 담보 대출 사업을 시작했다. 지난해 증자한 열매아트대부를 통해서다. 올해 초 금융당국으로부터 대부업 라이선스를 받은 열매대부아트는 미술품 담보 대출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주목을 끌었다.
열매아트대부가 진행하는 미술품 담보 대출의 금리는 10~17% 수준이다. 올해 초 미술품 담보 대출을 시작한 이후 15일 만에 90억원의 대출을 실행했다. 열매컴퍼니가 보유한 당좌자산 133억원의 3분의2를 대부 사업에 소진했다. 열매컴퍼니는 열매대부아트를 통해 미술품 담보 대출 시장의 수요가 상당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열매대부아트를 통한 미술품 담보 대출은 열매컴퍼니의 효자 사업이자 핵심 신사업으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현재 열매대부아트 매출 비중이 열매컴퍼니 월 매출의 40%를 차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미술품 담보 대출을 통해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 합의를 통해 정해진 금액으로 미술품을 소싱할 수 있게 된다"며 "새로운 미술품 소싱 채널이 될 수도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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