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인베스트

[메쥬는 지금]'회색지대 놓인' 원격 모니터링 '비전' 실현할까③생체신호 분석 '바이오 마커' 플랫폼 청사진, 국내 법 최대 걸림돌

이효범 기자공개 2023-11-20 07:10:14

[편집자주]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 메쥬가 본격적으로 스케일업에 나선다. 국내에서 유일한 실시간 심전도 모니터링 의료장비인 ‘하이카디’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국내외로 판로를 넓히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하이카디를 비롯한 의료 장비로 수집된 디지털 신호를 분석해 바이오마커를 찾는 플랫폼으로 거듭난다는 포부다. 더벨은 성장궤도로 올라서는 메쥬의 현안, 향후 계획과 비전을 조명해 본다.

이 기사는 2023년 11월 17일 08:5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메쥬는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을 지향한다. 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 등에 실시간 심전도 모니터링 의료장비인 하이카디를 공급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겠다는 의지다. 하이카디는 궁극적인 지향점으로 향하기 위해 필요한 매개체 역할을 할 뿐이다.

장기적으로는 하이카디 사용자를 24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별도의 센터를 구축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취합되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바이오마커를 찾는 디지털 진단 영역으로 확장도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 기술과 이를 통해 확보하는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은 더욱 다양하다.

하지만 이같은 방향으로 국내에서 사업을 확장해 나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의료법상 원격진료가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메쥬는 한발짝 물러나 원격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벤처기업이지만 이 역시도 법적으로 회색지대에 놓여 있다. 국내에서도 원격 모니터링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원격진료와 함께 법제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병원 내 원격 모니터링만 가능, 국내 사업 확장 한계

메쥬는 장기적으로는 하이카디를 심전도 뿐만 아니라 혈압, 산소포화도 등 다양한 생체 신호를 한꺼번에 측정할 수 있는 의료장비로 업그레이드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또 이를 통해 데이터가 쌓이면 고혈압, 수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생체신호와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구상이다. 다시 말해 바이오마커를 찾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경지에 오르는 셈이다.

다만 이같은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은 현재 병원 내에서만 가능하다. 내원해 있는 환자 등이 착용한 하이카디를 통해 발생하는 데이터를 의사가 분석하는 건 지금도 이뤄지고 있다. 다만 병원 밖에 있는 환자를 원격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내원해 진료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해석되고 있다.

메쥬 입장에서 적용해 보면 관건은 병원 밖에 있는 하이카디 사용자에 대한 영역이다. 병원 밖에서 하이카디를 쓰는 사용자의 심전도 신호를 모니터링 하고 이상신호가 있을 경우 알림을 제공하는게 목적이다. 하지만 해당 사용자가 이상신호를 받고 내원할 경우에 대해서는 확실한 해석이 존재하지 않는 그레이존이다.

메쥬 관계자는 "향후 메쥬의 대형 모니터링 센터를 세워 24시간 운영하는 체제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병원 밖에서 심전도 측정 장비를 사용할 경우 메쥬가 당사자의 이상신호를 모니터링 해 알림을 하는게 법적으로 그레이존이라 명시적인 내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원격진료와 관련된 법안은 의료법 34조(원격의료)다. 해당 조항은 의사와 의료인간의 원격의료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의료인은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만 해당한다.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의료와 관련된 법안은 없는 셈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메쥬는 국내에서 선뜻 사업을 확장하기가 쉽지 않다. 예컨데 그레이존이라고 하더라도 향후에 불법으로 판명 난다면 사업 자체를 중단해야 할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시장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출처 : 메쥬 홈페이지

◇원격진료 법제화, 보건복지위 보류…메쥬, 해외서 돌파구 모색 불가피

지난 8월 비대면 진료 법제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보건복지위원회가 논의했지만 결국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심사(보류)' 하기로 했다. 보건복지위는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원격 모니터링 만이라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한부정맥학회는 지난 8월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정맥 환자에 대한 원격 모니터링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원격 모니터링을 원격 의료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이다.

병원 밖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부정맥 환자에게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은 생사를 가르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원격 모니터링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병원 외에 있는 부정맥 환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심전도 이력을 한꺼번에 모아 진료를 받는 구조라 이상신호를 즉각적으로 발견하기 어렵다.

하지만 원격 모니터링을 통한 진료가 원격 의료 행위와 같다는 의견도 여전하다. 이에 따라 원격진료 법제화가 이뤄져야 원격 모니터링도 허용되는 수순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한 메쥬의 비전도 당분간 법망에 가로막힐 수밖에 없어 보인다. 또 글로벌 시장에 하이카디를 공급하기 위한 영업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국내에서 성장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만큼 성장성을 반영한 밸류에이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쌓은 성공 경험과 노하우를 들고 해외에 진출해 사업 확장을 추진하는게 일반적"이라며 "하지만 국내 원격 모니터링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풀릴 때까지는 오히려 해외에서 승부를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