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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정책 리뷰]현대백화점, 저PBR에 '배당'부터 손질주당 배당액 늘리고 배당절차 개정 돌입

박서빈 기자공개 2024-03-14 08:13:14

[편집자주]

분기·연간 실적 발표 때마다 투자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기업이 발표하는 배당정책이다. 유보 이익을 투자와 배당에 어떤 비중으로 안배할지 결정하는 건 최고재무책임자(CFO)의 핵심 업무다. 기업마다 현금 사정과 주주 환원 정책이 다르기에 재원 마련 방안과 지급 방식도 각양각색이다. 주요 기업들이 수립한 배당정책과 이행 현황을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4년 03월 05일 08:29 THE CFO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백화점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첫 단추로 '배당' 정책 손질에 나섰다. 배당 규모를 점진적으로 늘리고 주주들의 배당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현대백화점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24배에 그치는 만큼 주가 부양을 위해 주주환원책을 제고하는 모습이다. PBR이 1 이하라는 건 주가가 기업 순자산 가치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3개년 중장기 배당정책 수립

현대백화점이 주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첫 번째로 시행한 정책은 새로운 중장기 배당정책을 수립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달 초 사업연도 2024년부터 2026년이란 3년 동안 최소 주당 1300원 이상의 배당을 지향한다는 정책을 수립한 것이다.


전보다 확대된 배당 규모로, 지난 2021년 현대백화점은 2021년과 2023년의 주당 최저배당액으로 주당 1000원 액명 배당(환원 재원이 주당 1000원 미달 시)을 설정한 바 있다. 동시에 배당성향 10% 이상(비경상적 손익 제외, 연결재무제표 기준)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대백화점 고물가와 소비 침체 등으로 좋지 못한 성적표를 받은 상황에서 내린 결정이다. 현대백화점은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이 3035억원으로 전년보다 5.4% 감소했다 밝혔다. 매출도 4조2075억원으로 16.1% 줄고, 408억원의 순손실을 내며 적자 전환했다.


다만 현대백화점의 이익잉여금은 넉넉한 상황이다. 이익잉여금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에서 배당 등을 하고 남은 재원으로, 주로 배당의 재원이 된다. 현대백화점의 연결 이익잉여금은 2023년 9월 말 기준 4조1299억원으로 전년 말(4조296억원) 대비 2.4% 증가했다.

그동안 현대백화점의 배당성향은 2021년 12.7%, 2022년 19.7%으로 20% 미만의 배당성향을 나타냈다. 배당성향은 당기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 총액 비율로, 배당성향이 높을 수록 순이익의 상당 부분을 주주에게 나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주주예측가능성 높인 정관 변경

동시에 현대백화점은 오는 26일 열릴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통해 배당절차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기준일과 다른 날로 정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배당시마다 결정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출처 : 현대백화점 주주총회 소집공고

또한 중간배당기준일을 명시한 내용을 삭제해 배당기준일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중간배당 시 이사회 결의로 배당기준일을 설정해 이를 공고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주주의 예측가능성을 높인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기존에는 배당바들 주주를 확정하는 기준일이 배당액이 정해지기 이루어졌다면, 정관 변경을 통해 투자자들이 배당 여부나 배당액을 확인한 후에 투자를 진행할 수 있도록 손을 본 것이다.

수정 대상이 되는 정관은 제50조(이익배당) 1항과 제51조(중간배당) 1항과 2항이다.

기존 제50조1항에 따르면 이익배당금은 매결산기말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에게 이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정관 변경 후에는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2주 전에 기준일을 공고해야 한다.

기존 제51조1·2항에 따르면 현대백화점은 6월 30일 주주에게 중간배당을 할 수 있고, 이 중간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 이내에 진행해야 했다.

다만 정관 변경 후에는 중간배당은 6월 30일이 아니더라도 이사회 결의를 거치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로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또 배당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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