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파이낸스

밸류업 기업 배당소득에 분리과세, 2015년과 비교해보니… 배당소득증대세제, 선정 문턱 높아 실질적 효과 없어

황원지 기자공개 2024-03-26 08:17:35

이 기사는 2024년 03월 21일 07:4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에서 밸류업 프로그램 일환으로 배당소득에 세제혜택을 주겠다는 방안을 들고 나왔다. 자사주 소각을 한 기업에 법인세 혜택을 줌과 동시에 배당을 늘린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에게 배당소득세를 깎아주는 것이다. 세법 체계가 바뀌면 고액자산가들의 포트폴리오에도 큰 변동이 예상되는 만큼 자산관리(WM)업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나오지 않았지만, 2015년도에 시행됐던 비슷한 제도인 배당소득증대세제를 참고해볼 수 있다. 당시에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고배당 기업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낮춘 바 있다. 다만 이때에는 정책 효과가 미미했다고 판단, 3년동안 잠시 시행된 후 일몰 절차를 밟았다.

◇양도소득세-배당소득세 간 불균형 해소...장기적 배당규모 상향 기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자본시장 선진화 전문가 간담회에서 “일관된 의지를 갖고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 및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지난 2월 발표했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후속 조치를 내놓았다. 핵심 방안은 자사주 소각을 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완화와 해당 기업에 투자한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세 경감이다.

자산관리업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건 배당소득세 경감이다. 기획재정부는 배당소득세를 분리과세하는 방식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분리과세를 하더라도 현행 원천징수세율(15.4%)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분리과세 세율을 정해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국내 주식에 투자할 때 배당을 받아 얻는 배당소득은 주식 매매를 통한 차익인 양도소득에 비해 불리하다. 소액주주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사실상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반면 배당소득의 경우 1년에 2000만원 이상을 올리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돼 최대 49.5%에 달하는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다.

소액주주가 아닌 대주주라도 양도소득세는 1년 미만 단기양도를 제외하면 최대 25%다. 금액이 커지면 거의 50%에 달하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배당소득세에 비해서는 세율이 낮은 편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기업들의 배당이 늘지 않는 이유로 이같은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사이의 서로 다른 세율을 지적해 왔다.

당국도 이 불균형을 해소해 장기적으로 기업들의 배당 규모를 키운다는 계획이다. 사실 내년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됐다면 불균형 해소가 가능했다. 양도소득세에도 과세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초 금투세 폐지가 공식화된 만큼 이러한 방안은 불가능해졌다. 이에 반대로 배당소득세를 낮춰 기업들의 배당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배당 기업' 선정 문턱 높다면 실효성 없을 수도

결국 중요한 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 세제혜택을 주느냐다.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중 전문가 의견을 듣고 5월 초 구체적인 기준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그사이 정책 방향성을 가늠해볼 수 있는 실마리는 2015년 시행됐던 배당소득증대세제다. 당시에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배당소득세율을 낮추는 배당소득증대세제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2015년 고배당주식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9%로 인하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25%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시작됐다.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붙던 누진세를 폐지해준 셈이다. 다만 분리과세 혜택을 주면서도 원천징수세율을 그대로 적용하진 않고 25%라는 분리세율을 적용했다.

당시 제도에 따른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배당소득증대세제를 시행한 시기 기업의 현금배당규모와 배당성향은 이전에 비해 증가했다. 하지만 당기순이익 증가에 따른 효과를 제외하면, 배당소득증대세제 도입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했다. 이에 3년 후인 2017년 말 일몰 기한이 다가와 제도는 폐지됐다.


고배당기업을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고배당 기업이 되려면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배당증가율 등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기 때문이다. 기존에 배당을 잘 했던 기업은 총배당금이 10% 이상, 배당성향이 낮았던 기업은 30% 이상의 증가세를 보여야 했다. 기준을 만족하기 어려워지면서 실제로 수혜를 보는 기업도 많지 않았다.

이번에도 ‘배당 확대 기업’을 선정하는 문턱이 높아진다면 실질적인 효과는 없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세제 혜택을 주면 그만큼 세수 감소 문제도 발생하기에 정부 입장에서는 무턱대고 기준을 낮출 수는 없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성향 상향을 해야 하는 기준이 너무 높다면 실질적인 혜택이 없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세수의 실링을 정해두진 않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지원 대상을 구체화한다는 입장이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